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 ✔
- ② 2층의 공장
- ③ 도시·군계획시설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 ④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
- ⑤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인 축사
해설 보기
〈종합〉
대지면적 2,000㎡라는 조경 의무 기준(200㎡ 이상)을 충족하는 상황에서, 시행령이 열거한 조경 면제 예외에 걸리지 않는 건축물 하나를 골라내는 문제다. 물류시설의 면제 조건에서 '주거·상업지역 제외'라는 단서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대지면적 200㎡ 이상이면 조경 조치가 원칙 의무임을 확인(건축법 제42조 제1항)
-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의 면제 예외(녹지지역, 공장 규모, 축사, 가설건축물, 물류시설 조건)를 하나씩 대조
- 물류시설은 연면적 1,500㎡ 미만이라도 주거·상업지역이면 면제 예외에서 빠진다는 단서를 적용해 정답을 확정
〈정답 ①〉
상업지역에 짓는 물류시설은 연면적과 관계없이 조경 면제 대상에서 빠진다. 물류시설 면제는 '연면적 1,500㎡ 미만이면서 주거·상업지역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8호는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인 물류시설을 조경 면제 대상으로 두지만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라고 못 박음
- 해당 물류시설이 상업지역에 있으면 이 예외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건축법 제42조 제1항, 대지 200㎡ 이상이면 조경 조치 의무)으로 돌아가 조경 조치를 해야 함
- 대지면적이 2,000㎡로 조경 의무 기준(200㎡ 이상)을 충족하는 상황이라 면제 예외에 걸리지 않는 이 물류시설만 조경 조치 대상이 됨
〈오답선지 해설〉
- ② ✕ 공장은 면적 5천㎡ 미만 대지에 건축하거나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이면 조경 면제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제3호). 2층이라는 층수 자체는 면제 여부와 무관하지만, 통상 이런 규모의 공장은 면제 요건에 해당해 조경 조치가 필요 없다.
- ③ ✕ 허가를 받아 짓는 가설건축물은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조경 조치가 면제되는 건축물로 명시되어 있다.
- ④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용도와 무관하게 조경 조치 면제 대상 1호에 해당한다. 기숙사라는 용도는 이 면제를 좌우하지 못한다.
- ⑤ ✕ 축사는 연면적이나 규모와 무관하게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그 자체로 조경 면제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선지교정〉
- ② ✎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 ③ ✎ 도시·군계획시설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조경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 ④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는 조경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 ⑤ ✎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인 축사는 조경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함정〉
- 물류시설을 '주거·상업지역'이라는 제외 조건을 지운 채 연면적 1,500㎡ 미만이면 무조건 면제된다고 오인하기 쉽다. 상업지역·주거지역 물류시설은 연면적과 무관하게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녹지지역 건축물을 두고 '용도가 기숙사라 예외'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녹지지역 면제는 용도 불문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