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협정체결자는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에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도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건축협정의 체결·변경·폐지에 필요한 동의요건과 절차(인가·신고), 대상 토지가 여러 시·군·구에 걸칠 때의 관할, 협정 공고 후 권리를 이전받은 자에 대한 효력 승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체결 요건에서 소유자등의 범위와 합의 정도(전원 합의)를 확인한다
- 걸침처리 규정에서 인가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한다
- 변경·폐지 각각의 동의요건과 절차(인가냐 신고냐)를 구별한다
- 공고 후 권리 이전자에 대한 승계 효력을 확인한다
〈정답 ⑤〉
건축협정은 공고를 통해 대외적 효력이 생기고, 그 공고 이후 협정구역 내 토지·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로부터 새로 취득한 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승계된다.
- 건축협정이 인가되면 인가권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고한다
- 공고 이후 협정구역 내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는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협정에 따라야 하며, 이는 협정체결자가 바뀌어도 건축협정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승계 규정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건축협정은 토지·건축물 소유자뿐 아니라 지상권자 등 소유자등 전원의 합의로 체결해야 한다. 지상권자가 반대하면 전원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
- ② ✕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그 토지 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한다.
- ③ ✕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체결 당시와 마찬가지로 협정체결자 전원의 합의를 받아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과반수 동의로 신고하는 것은 협정을 변경하는 절차가 아니다.
- ④ ✕ 건축협정 폐지는 체결·변경과 달리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되지만, 그 절차는 신고가 아니라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는 것이다.
〈선지교정〉
- ① ✎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소유자등 전원이 합의하여야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지상권자가 반대하면 체결할 수 없다.
- ② ✎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 협정체결자는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체결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함정〉
- 체결·변경은 전원 합의, 폐지는 과반수 동의라는 동의요건을 서로 바꿔치기하는 함정에 유의한다
- 폐지도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신고'로 바꿔 내는 함정에 유의한다
- 둘 이상 시군구에 걸칠 때 관할이 시·도지사가 아니라 면적 과반이 속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