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협정체결자는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에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도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건축협정의 체결·변경·폐지에 필요한 동의요건과 절차(인가·신고), 대상 토지가 여러 시·군·구에 걸칠 때의 관할, 협정 공고 후 권리를 이전받은 자에 대한 효력 승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체결 요건에서 소유자등의 범위와 합의 정도(전원 합의)를 확인한다
  • 걸침처리 규정에서 인가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한다
  • 변경·폐지 각각의 동의요건과 절차(인가냐 신고냐)를 구별한다
  • 공고 후 권리 이전자에 대한 승계 효력을 확인한다

〈정답

건축협정은 공고를 통해 대외적 효력이 생기고, 그 공고 이후 협정구역 내 토지·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로부터 새로 취득한 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승계된다.

  • 건축협정이 인가되면 인가권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고한다
  • 공고 이후 협정구역 내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는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협정에 따라야 하며, 이는 협정체결자가 바뀌어도 건축협정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승계 규정이다

〈오답선지 해설〉

  • 건축협정은 토지·건축물 소유자뿐 아니라 지상권자 등 소유자등 전원의 합의로 체결해야 한다. 지상권자가 반대하면 전원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
  •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그 토지 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한다.
  •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체결 당시와 마찬가지로 협정체결자 전원의 합의를 받아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과반수 동의로 신고하는 것은 협정을 변경하는 절차가 아니다.
  • 건축협정 폐지는 체결·변경과 달리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되지만, 그 절차는 신고가 아니라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는 것이다.

〈선지교정〉

  •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소유자등 전원이 합의하여야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지상권자가 반대하면 체결할 수 없다.
  •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협정체결자는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체결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함정〉

  • 체결·변경은 전원 합의, 폐지는 과반수 동의라는 동의요건을 서로 바꿔치기하는 함정에 유의한다
  • 폐지도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신고'로 바꿔 내는 함정에 유의한다
  • 둘 이상 시군구에 걸칠 때 관할이 시·도지사가 아니라 면적 과반이 속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