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
  2.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의 합계를 늘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4.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5.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 제2조의 정의 규정 중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과 '대수선', '고층건축물' 개념을 사례와 수치로 바꿔 낸 문항이다. 각 용어의 핵심 요건(해체 여부, 규모의 증가·감소 방향, 이상/또는 관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건축'의 정의에 이전이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 ①을 정답으로 확정
  • ②는 고층건축물 기준이 '이상 또는 이상'인지 '이고'인지 검토
  • ③④⑤는 각 용어의 핵심 요건(해체 여부, 규모 증가·감소 방향)이 사례와 일치하는지 대조

〈정답

건축법상 '건축'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다섯 가지 행위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그 자체가 건축의 한 유형이므로 '건축'에 해당한다.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 -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함(이전도 건축의 5행위 중 하나)

〈오답선지 해설〉

  • 고층건축물은 층수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이다.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고층건축물에 해당한다.
  • 재축은 천재지변 등 재해로 멸실된 대지에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연면적을 종전보다 늘려 짓는 것은 재축의 개념에서 벗어난다(오히려 신축·증축의 문제가 된다).
  • 이전은 주요구조부(내력벽 포함)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내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다. 내력벽을 해체해서 옮기면 주요구조부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므로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수선은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하되,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를 늘리는 것은 증축의 영역이다. 내력벽을 증설해 건축면적이 늘어난다면 이는 증축에 해당해 대수선의 범위를 벗어난다.

〈선지교정〉

  •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면 된다.
  •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 이하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함정〉

  • '이전'을 내력벽 해체 후 이동으로 착각하기 쉽다 — 해체 없이 옮겨야 이전이고, 해체하면 신축·개축 등 다른 개념이 된다.
  • 고층건축물 기준을 '30층 이상 이고 120m 이상'(and)으로 오인하기 쉽다 — 실제는 '또는'(or) 관계다.
  • '재축'을 연면적을 늘려 다시 짓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 재축은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짓는 것이고, 규모를 늘리면 증축·신축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