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 ✔
- ②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③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의 합계를 늘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 ④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 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 제2조의 정의 규정 중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과 '대수선', '고층건축물' 개념을 사례와 수치로 바꿔 낸 문항이다. 각 용어의 핵심 요건(해체 여부, 규모의 증가·감소 방향, 이상/또는 관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건축'의 정의에 이전이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 ①을 정답으로 확정
- ②는 고층건축물 기준이 '이상 또는 이상'인지 '이고'인지 검토
- ③④⑤는 각 용어의 핵심 요건(해체 여부, 규모 증가·감소 방향)이 사례와 일치하는지 대조
〈정답 ①〉
건축법상 '건축'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다섯 가지 행위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그 자체가 건축의 한 유형이므로 '건축'에 해당한다.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 -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함(이전도 건축의 5행위 중 하나)
〈오답선지 해설〉
- ② ✕ 고층건축물은 층수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이다.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고층건축물에 해당한다.
- ③ ✕ 재축은 천재지변 등 재해로 멸실된 대지에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연면적을 종전보다 늘려 짓는 것은 재축의 개념에서 벗어난다(오히려 신축·증축의 문제가 된다).
- ④ ✕ 이전은 주요구조부(내력벽 포함)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내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다. 내력벽을 해체해서 옮기면 주요구조부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므로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 대수선은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하되,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를 늘리는 것은 증축의 영역이다. 내력벽을 증설해 건축면적이 늘어난다면 이는 증축에 해당해 대수선의 범위를 벗어난다.
〈선지교정〉
- ② ✎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면 된다.
- ③ ✎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 이하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 ④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 ⑤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함정〉
- '이전'을 내력벽 해체 후 이동으로 착각하기 쉽다 — 해체 없이 옮겨야 이전이고, 해체하면 신축·개축 등 다른 개념이 된다.
- 고층건축물 기준을 '30층 이상 이고 120m 이상'(and)으로 오인하기 쉽다 — 실제는 '또는'(or) 관계다.
- '재축'을 연면적을 늘려 다시 짓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 재축은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짓는 것이고, 규모를 늘리면 증축·신축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