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甲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4. A도지사는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B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B군수는 甲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숙박시설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여러 사례를 통해 9개 시설군의 상하 서열에 따른 허가·신고 구분과, 용도변경 시 사용승인 준용 여부(100㎡·500㎡ 기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숙박시설이 속한 영업시설군(5)을 기준으로 의료(6)·종교(4)·업무(8)·판매·위락(5) 각 용도의 시설군 번호를 비교해 상위군인지 하위군인지 가려낸다
  • 상위군 이동은 허가, 하위군 이동은 신고라는 원칙을 각 선지에 적용한다
  • ③은 신고 대상임을 확인한 뒤, 바닥면적 100㎡ 이상은 사용승인 준용, 다만 500㎡ 미만+대수선 미수반일 때만 면제라는 예외 요건에 1천㎡ 사례를 대입해 면제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정답

업무시설(주거업무시설군, 8군)은 숙박시설(영업시설군, 5군)보다 하위군이므로 이 변경은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면서 바닥면적 합계가 1천㎡라도, 500㎡ 미만+대수선 미수반일 때만 사용승인이 면제되는데 여기는 1천㎡이므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숙박시설은 영업시설군(5), 업무시설은 주거업무시설군(8) — 번호가 클수록 하위군이므로 숙박→업무는 하위군 이동, 신고 대상(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
  • 제19조 제5항: 허가·신고 대상 용도변경으로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준용, 단 500㎡ 미만이면서 대수선 미수반이면 예외로 사용승인 불요
  • 甲의 변경 부분은 바닥면적 합계 1천㎡로 500㎡ 이상이므로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오답선지 해설〉

  • 의료시설은 교육및복지시설군(6), 숙박시설이 속한 영업시설군(5)보다 번호가 커 하위군이다. 하위군으로의 변경은 신고 대상이다(제19조 제2항 제2호).
  • 종교시설은 문화집회시설군(4)으로 영업시설군(5)보다 번호가 작아 상위군이다. 상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허가 대상이다(제19조 제2항 제1호).
  • 용도변경 허가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가 준용되어(제19조 제7항), 도지사는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면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은 모두 같은 시설군(영업시설군, 5) 안에 속한다. 같은 시설군 내라도 복수 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

〈선지교정〉

  • 甲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함정〉

  • 숙박(5군)→업무(8군)를 하위군 이동으로 정확히 판별했다면, 신고 대상이라는 점에서 바로 허가로 오인하지 않는 게 관문이지만 이 문항의 진짜 함정은 그 다음 단계다 — 신고 대상이라도 사용승인 면제는 500㎡ 미만+대수선 미수반일 때만이라는 걸 놓치고 '신고=사용승인 불요'로 단정하는 경우
  •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준용, 500㎡ 미만+대수선 미수반이면 예외라는 두 기준을 혼동해 1천㎡ 사례에도 예외를 적용하는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