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甲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 ④ A도지사는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B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B군수는 甲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숙박시설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여러 사례를 통해 9개 시설군의 상하 서열에 따른 허가·신고 구분과, 용도변경 시 사용승인 준용 여부(100㎡·500㎡ 기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숙박시설이 속한 영업시설군(5)을 기준으로 의료(6)·종교(4)·업무(8)·판매·위락(5) 각 용도의 시설군 번호를 비교해 상위군인지 하위군인지 가려낸다
- 상위군 이동은 허가, 하위군 이동은 신고라는 원칙을 각 선지에 적용한다
- ③은 신고 대상임을 확인한 뒤, 바닥면적 100㎡ 이상은 사용승인 준용, 다만 500㎡ 미만+대수선 미수반일 때만 면제라는 예외 요건에 1천㎡ 사례를 대입해 면제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정답 ③〉
업무시설(주거업무시설군, 8군)은 숙박시설(영업시설군, 5군)보다 하위군이므로 이 변경은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면서 바닥면적 합계가 1천㎡라도, 500㎡ 미만+대수선 미수반일 때만 사용승인이 면제되는데 여기는 1천㎡이므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숙박시설은 영업시설군(5), 업무시설은 주거업무시설군(8) — 번호가 클수록 하위군이므로 숙박→업무는 하위군 이동, 신고 대상(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
- 제19조 제5항: 허가·신고 대상 용도변경으로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준용, 단 500㎡ 미만이면서 대수선 미수반이면 예외로 사용승인 불요
- 甲의 변경 부분은 바닥면적 합계 1천㎡로 500㎡ 이상이므로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의료시설은 교육및복지시설군(6), 숙박시설이 속한 영업시설군(5)보다 번호가 커 하위군이다. 하위군으로의 변경은 신고 대상이다(제19조 제2항 제2호).
- ② ○ 종교시설은 문화집회시설군(4)으로 영업시설군(5)보다 번호가 작아 상위군이다. 상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허가 대상이다(제19조 제2항 제1호).
- ④ ○ 용도변경 허가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가 준용되어(제19조 제7항), 도지사는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면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은 모두 같은 시설군(영업시설군, 5) 안에 속한다. 같은 시설군 내라도 복수 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③ ✎ 甲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함정〉
- 숙박(5군)→업무(8군)를 하위군 이동으로 정확히 판별했다면, 신고 대상이라는 점에서 바로 허가로 오인하지 않는 게 관문이지만 이 문항의 진짜 함정은 그 다음 단계다 — 신고 대상이라도 사용승인 면제는 500㎡ 미만+대수선 미수반일 때만이라는 걸 놓치고 '신고=사용승인 불요'로 단정하는 경우
-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준용, 500㎡ 미만+대수선 미수반이면 예외라는 두 기준을 혼동해 1천㎡ 사례에도 예외를 적용하는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