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제곱미터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① 甲은 B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5미터의 옹벽을 축조하려면 따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
- ③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B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甲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20층·연면적 5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소재로 허가권자, 공작물 축조신고와의 관계(허가의제), 신고사항 변경, 착공제한, 공사감리자의 권한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규모(20층·5만㎡)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예외 허가대상 기준(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과 대조해 허가권자를 확정한다
- 건축허가를 받으면 공작물 축조신고 등 여러 인허가가 의제됨을 적용해 별도 신고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 착공제한 주체(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와 사유(지역계획·도시군계획)를 대응시켜 확인한다
〈정답 ②〉
건축허가를 받으면 그 안에 공작물 축조신고까지 함께 받은 것으로 처리되므로, 대지 조성을 위한 옹벽을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2호 — 건축허가를 받으면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허가의제)
- 높이 2m를 초과하는 옹벽·담장은 원래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제83조)이지만,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별도 신고 절차가 필요 없음
- 따라서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상 옹벽 축조를 위한 별도의 공작물 축조신고는 불필요
〈오답선지 해설〉
- ① ○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甲의 건축물은 20층으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시장·광역시장 예외 허가대상이 아니므로, B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된다.
- ③ ○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甲의 허가권자는 B구청장이므로 그에게 신고하면 된다.
- ④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A광역시장이 B구청장의 허가에 따른 착공을 제한하는 구조와 정확히 일치한다.
- ⑤ ○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
〈선지교정〉
- ② ✎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5미터의 옹벽을 축조하더라도 따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함정〉
- 건축허가와 공작물 축조신고를 별개 절차로 오인하기 쉬운데, 건축법 제11조 제5항이 건축허가를 받으면 공작물 축조신고까지 의제해준다는 점을 놓치면 ②를 옳은 것으로 착각한다.
- 20층·연면적 5만㎡라는 규모에 현혹돼 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대상(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으로 오인하면 ①을 틀린 것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