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제곱미터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甲은 B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2.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5미터의 옹벽을 축조하려면 따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3.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B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甲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5.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20층·연면적 5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소재로 허가권자, 공작물 축조신고와의 관계(허가의제), 신고사항 변경, 착공제한, 공사감리자의 권한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규모(20층·5만㎡)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예외 허가대상 기준(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과 대조해 허가권자를 확정한다
  • 건축허가를 받으면 공작물 축조신고 등 여러 인허가가 의제됨을 적용해 별도 신고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 착공제한 주체(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와 사유(지역계획·도시군계획)를 대응시켜 확인한다

〈정답

건축허가를 받으면 그 안에 공작물 축조신고까지 함께 받은 것으로 처리되므로, 대지 조성을 위한 옹벽을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2호 — 건축허가를 받으면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허가의제)
  • 높이 2m를 초과하는 옹벽·담장은 원래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제83조)이지만,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별도 신고 절차가 필요 없음
  • 따라서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상 옹벽 축조를 위한 별도의 공작물 축조신고는 불필요

〈오답선지 해설〉

  •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甲의 건축물은 20층으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시장·광역시장 예외 허가대상이 아니므로, B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된다.
  •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甲의 허가권자는 B구청장이므로 그에게 신고하면 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A광역시장이 B구청장의 허가에 따른 착공을 제한하는 구조와 정확히 일치한다.
  •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

〈선지교정〉

  •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5미터의 옹벽을 축조하더라도 따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함정〉

  • 건축허가와 공작물 축조신고를 별개 절차로 오인하기 쉬운데, 건축법 제11조 제5항이 건축허가를 받으면 공작물 축조신고까지 의제해준다는 점을 놓치면 ②를 옳은 것으로 착각한다.
  • 20층·연면적 5만㎡라는 규모에 현혹돼 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대상(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으로 오인하면 ①을 틀린 것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