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2.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한다.
  3.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 건축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아랫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5.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와 가장 적은 층수를 평균하여 반올림한 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령상 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높이·층수 산정에서 무엇을 산입하고 무엇을 제외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산입/불산입 항목을 정확히 구별하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면적·높이·층수 개념을 구분한다
  • 산입 대상인지 불산입 대상인지를 시행령 기준으로 대조한다
  • 필로티 관련 높이 제외 규정과 층고·층수 정의를 확인한다

〈정답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된 건축물은 높이 제한을 적용할 때 그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한다.

  •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인 건축물은 건축법상 높이 제한 규정 적용 시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고 높이를 계산한다
  • 이는 필로티 공간을 개방된 통행·주차 공간으로 보아 실질적인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배제하려는 취지

〈오답선지 해설〉

  • 생활폐기물 보관함은 지상층에 설치되더라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으로 분류된다.
  •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전기실 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다. 연면적 자체(건축면적/바닥면적 합계)에는 포함되지만 용적률 산정 기준 연면적에서는 빼고 계산한다.
  • 층고는 방 바닥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아랫면까지가 아니라 윗면까지의 높이로 산정한다. 아랫면 기준으로 서술하면 잘못이다.
  •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건축물은 평균이나 최소 층수가 아니라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선지교정〉

  •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 건축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함정〉

  • 지하주차장 경사로나 생활폐기물 보관함처럼 '있으면 산입할 것 같은' 부속시설을 오히려 불산입 항목으로 두는 규정을 뒤집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 용적률 산정 연면적은 전체 연면적과 다르다 — 지하층·지상 주차용 면적은 연면적에는 들어가지만 용적률 계산 시에는 빠진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층수가 부분별로 다를 때 평균·최소가 아니라 최다 층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헷갈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