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 ①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②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한다.
- ③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
- ④ 건축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아랫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 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와 가장 적은 층수를 평균하여 반올림한 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령상 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높이·층수 산정에서 무엇을 산입하고 무엇을 제외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산입/불산입 항목을 정확히 구별하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면적·높이·층수 개념을 구분한다
- 산입 대상인지 불산입 대상인지를 시행령 기준으로 대조한다
- 필로티 관련 높이 제외 규정과 층고·층수 정의를 확인한다
〈정답 ③〉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된 건축물은 높이 제한을 적용할 때 그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한다.
-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인 건축물은 건축법상 높이 제한 규정 적용 시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고 높이를 계산한다
- 이는 필로티 공간을 개방된 통행·주차 공간으로 보아 실질적인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배제하려는 취지
〈오답선지 해설〉
- ① ✕ 생활폐기물 보관함은 지상층에 설치되더라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으로 분류된다.
- ② ✕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전기실 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다. 연면적 자체(건축면적/바닥면적 합계)에는 포함되지만 용적률 산정 기준 연면적에서는 빼고 계산한다.
- ④ ✕ 층고는 방 바닥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아랫면까지가 아니라 윗면까지의 높이로 산정한다. 아랫면 기준으로 서술하면 잘못이다.
- ⑤ ✕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건축물은 평균이나 최소 층수가 아니라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선지교정〉
- ① ✎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② ✎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 ④ ✎ 건축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 ⑤ ✎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함정〉
- 지하주차장 경사로나 생활폐기물 보관함처럼 '있으면 산입할 것 같은' 부속시설을 오히려 불산입 항목으로 두는 규정을 뒤집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
- 용적률 산정 연면적은 전체 연면적과 다르다 — 지하층·지상 주차용 면적은 연면적에는 들어가지만 용적률 계산 시에는 빠진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층수가 부분별로 다를 때 평균·최소가 아니라 최다 층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헷갈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