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축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적용된다.
.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완료일까지이다.
.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인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중에서도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만은 시행령이 별도의 적용배제 목록을 따로 두고 있다는 점을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다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흔히 배제되는 규정을 견본주택에도 그대로 적용될 거라 착각하면 틀리기 쉽다.

  • 견본주택이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임을 확인한다
  • 같은 조 제6항이 제1호(제4호 제외 나머지 유형)와 제2호(제4호=견본주택 전용) 목록으로 이원화되어 있음을 파악한다
  • 제2호 목록에 제44조·제25조가 각각 포함되는지 대조한다
  • 존치기간은 견본주택에 대한 별도 특례가 없으므로 원칙 규정(3년 이내)으로 판단한다

〈정답

견본주택은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4호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데, 같은 조 제6항이 견본주택을 따로 떼어 별도의 적용배제 목록(제2호)을 두고 있고, 그 목록에는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견본주택에는 제44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 견본주택은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4호(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하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다
  • 제6항 제1호는 제5항 각 호 중 제4호(견본주택)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 대해서만 제44조~제47조 등을 적용배제한다
  • 제6항 제2호는 제5항 제4호(견본주택)에 대해서만 따로 적용배제 목록을 규정하는데, 출제 당시 기준으로 제25조·제38조·제39조·제42조·제45조·제50조의2·제53조·제54조부터 제57조까지만 열거되어 있었다
  • 이 별도 목록에 제44조가 빠져 있으므로 견본주택에는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오답선지 해설〉

  • 존치기간을 분양완료일까지로 정하는 별도 규정은 견본주택에 없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고(제15조 제1항 제2호), 공사용 가설건축물·공작물만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로 특정될 뿐이므로 견본주택은 원칙인 3년 이내가 적용된다.
  • 공사감리에 관한 제25조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2호에서 견본주택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이라도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선지교정〉

  •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다.
  •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인 경우에도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함정〉

  • 가설건축물은 대체로 대지와 도로 관계(제44조~제47조) 규정이 배제된다고 뭉뚱그려 외우면, 견본주택(제5항 제4호)만 별도 목록(제6항 제2호)을 따로 두어 제44조가 빠져 있다는 점을 놓치고 ㄱ을 틀린 것으로 잘못 판단하게 된다
  • 견본주택 존치기간을 '분양완료일까지'로 외운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별도 규정이 없어 원칙(3년 이내)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 공사감리(제25조)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전반에서 흔히 배제되는 규정인데, 2층 이상이라는 조건에 낚여 감리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오판하기 쉽다

〈현행성〉

현행법상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2호의 견본주택 전용 적용배제 목록 문언 자체는 출제 당시와 큰 틀에서 동일하나, 같은 항 제1호 단서의 제48조·제49조 적용배제 요건이 '3층 이상'이라는 단일 기준에서 '1층·2층/3층 이상'으로 세분화되는 등 인접 조문이 정비되었다. 다만 이 문항의 쟁점인 제44조 적용 여부, 존치기간 원칙, 제25조(공사감리) 배제 여부에는 영향이 없어 정답은 출제 당시와 현행 기준 모두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