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축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적용된다.
ㄴ.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완료일까지이다.
ㄷ.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인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① ㄱ ✔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중에서도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만은 시행령이 별도의 적용배제 목록을 따로 두고 있다는 점을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다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흔히 배제되는 규정을 견본주택에도 그대로 적용될 거라 착각하면 틀리기 쉽다.
- 견본주택이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임을 확인한다
- 같은 조 제6항이 제1호(제4호 제외 나머지 유형)와 제2호(제4호=견본주택 전용) 목록으로 이원화되어 있음을 파악한다
- 제2호 목록에 제44조·제25조가 각각 포함되는지 대조한다
- 존치기간은 견본주택에 대한 별도 특례가 없으므로 원칙 규정(3년 이내)으로 판단한다
〈정답 ①〉
견본주택은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4호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데, 같은 조 제6항이 견본주택을 따로 떼어 별도의 적용배제 목록(제2호)을 두고 있고, 그 목록에는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견본주택에는 제44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 견본주택은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4호(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하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다
- 제6항 제1호는 제5항 각 호 중 제4호(견본주택)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 대해서만 제44조~제47조 등을 적용배제한다
- 제6항 제2호는 제5항 제4호(견본주택)에 대해서만 따로 적용배제 목록을 규정하는데, 출제 당시 기준으로 제25조·제38조·제39조·제42조·제45조·제50조의2·제53조·제54조부터 제57조까지만 열거되어 있었다
- 이 별도 목록에 제44조가 빠져 있으므로 견본주택에는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오답선지 해설〉
- ㄴ ✕ 존치기간을 분양완료일까지로 정하는 별도 규정은 견본주택에 없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고(제15조 제1항 제2호), 공사용 가설건축물·공작물만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로 특정될 뿐이므로 견본주택은 원칙인 3년 이내가 적용된다.
- ㄷ ✕ 공사감리에 관한 제25조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2호에서 견본주택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이라도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선지교정〉
- ㄴ ✎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다.
- ㄷ ✎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인 경우에도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함정〉
- 가설건축물은 대체로 대지와 도로 관계(제44조~제47조) 규정이 배제된다고 뭉뚱그려 외우면, 견본주택(제5항 제4호)만 별도 목록(제6항 제2호)을 따로 두어 제44조가 빠져 있다는 점을 놓치고 ㄱ을 틀린 것으로 잘못 판단하게 된다
- 견본주택 존치기간을 '분양완료일까지'로 외운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별도 규정이 없어 원칙(3년 이내)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 공사감리(제25조)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전반에서 흔히 배제되는 규정인데, 2층 이상이라는 조건에 낚여 감리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오판하기 쉽다
〈현행성〉
현행법상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2호의 견본주택 전용 적용배제 목록 문언 자체는 출제 당시와 큰 틀에서 동일하나, 같은 항 제1호 단서의 제48조·제49조 적용배제 요건이 '3층 이상'이라는 단일 기준에서 '1층·2층/3층 이상'으로 세분화되는 등 인접 조문이 정비되었다. 다만 이 문항의 쟁점인 제44조 적용 여부, 존치기간 원칙, 제25조(공사감리) 배제 여부에는 영향이 없어 정답은 출제 당시와 현행 기준 모두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