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인 지방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3.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5.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군계획시설 관련 매수청구·공동구·광역시설 규정을 한 문항에 묶어 세부 요건을 확인하는 종합형 문항이다. 채권 발행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공사'로 바꿔 낸 것이 함정의 핵심이다.

  • 각 선지가 매수청구(②),공동구(③),광역시설(④),채권(①,⑤) 중 어느 논점에 속하는지 구분한다
  • 채권 관련 선지는 발행 요건(매수의무자=지방자치단체)과 상환기간(10년 이내)을 조문으로 각각 대조한다
  • 나머지 선지는 해당 조문의 숫자·주체를 그대로 대응시켜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매수의무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채권 발행권이 인정되는 것은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 한정된다.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매수의무자라 하더라도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 국토계획법 제47조 제2항: 매수대금은 원칙 현금 지급, 다만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해 채권 발행 가능
  •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치·관리의무자가 지방공사 등 시행자로 정해지면 매수의무자가 될 수 있으나,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어서 채권 발행 주체에서 제외됨

〈오답선지 해설〉

  •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통지하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그 통지일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제47조 제6항). 통지 기한 6개월과 매수 기한 2년을 서로 바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다.
  • 도시개발구역 등 지역등이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200만㎡)를 초과하면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공동구 설치의무가 생긴다(제44조 제1항 제1호). 200만㎡ 이하로 낮춰 내는 변형에 주의해야 한다.
  •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설치·관리를 사업목적·사업종목으로 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제45조 제3항).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근거 자체는 공동구 규정이 아니라 도시·군계획시설 규정(제43조)을 따른다는 점과 함께 자주 확인되는 내용이다.
  •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이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평균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 상환기간·이율은 조례로 정한다(제47조 제3항).

〈선지교정〉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인 지방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함정〉

  • 채권 발행 요건에서 '매수의무자'와 '지방자치단체'를 동일시하기 쉽다. 매수의무자는 시행자·설치의무자 등 다양하게 정해질 수 있지만, 채권 발행은 그중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만 한정된다 — 지방공사·시행자로 바꿔 내는 함정을 제47조 제2항 단서로 거른다.
  • 매수 결정 통지 기한(6개월)과 매수 완료 기한(2년)을 뒤바꿔 묻는 변형에 주의해야 한다.
  •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근거를 공동구 규정으로 바꿔치기하는 함정이 있으나, 광역시설은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