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2.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3.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5.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입안제안·기초조사 생략·결정 효력발생시점 등 절차 전반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효력발생 시점을 '고시일 다음 날'로 바꿔 놓은 함정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선지④의 효력발생 시점을 제31조 제1항 원문(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과 대조해 '다음 날' 표현의 오류를 확인
  • 나머지 선지는 각 조문(제24조 입안권자·제26조 제안·기초조사 생략요건)과 그대로 일치하는지 검토

〈정답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다음 날'이 아니라 고시한 그 날부터다.

  • 국토계획법 제31조 제1항: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 — '다음 날'이 아니라 '그 날'
  • 지형도면 고시(제32조)가 효력발생의 기준점이며, 결정 고시일이 아니라 지형도면 고시일임에 유의

〈오답선지 해설〉

  • 국토부장관은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군수 등이 입안하는 관리계획을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입안할 수 있다 — 제24조 제5항 제1호. 이때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주민의 입안 제안 대상에는 공업·유통기능 등을 집중 개발하는 개발진흥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포함) 지정에 관한 사항이 들어간다 — 제26조 제1항 제3호 가목.
  •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이미 시가화된 지역인 상업지역 등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 등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상업지역 위치를 근거로 재해취약성분석 생략이 가능하다.
  • 인접 관할구역에 걸친 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 제24조 제3항.

〈선지교정〉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함정〉

  • 효력발생 시점을 '지형도면 고시일 다음 날'로 착각하기 쉬운데, 정확히는 '고시한 날부터'다. 결정 고시일과 지형도면 고시일을 헷갈리지 않도록 기준점이 지형도면 고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