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②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③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
- ⑤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입안제안·기초조사 생략·결정 효력발생시점 등 절차 전반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효력발생 시점을 '고시일 다음 날'로 바꿔 놓은 함정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선지④의 효력발생 시점을 제31조 제1항 원문(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과 대조해 '다음 날' 표현의 오류를 확인
- 나머지 선지는 각 조문(제24조 입안권자·제26조 제안·기초조사 생략요건)과 그대로 일치하는지 검토
〈정답 ④〉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다음 날'이 아니라 고시한 그 날부터다.
- 국토계획법 제31조 제1항: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 — '다음 날'이 아니라 '그 날'
- 지형도면 고시(제32조)가 효력발생의 기준점이며, 결정 고시일이 아니라 지형도면 고시일임에 유의
〈오답선지 해설〉
- ① ○ 국토부장관은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군수 등이 입안하는 관리계획을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입안할 수 있다 — 제24조 제5항 제1호. 이때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 주민의 입안 제안 대상에는 공업·유통기능 등을 집중 개발하는 개발진흥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포함) 지정에 관한 사항이 들어간다 — 제26조 제1항 제3호 가목.
- ③ ○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이미 시가화된 지역인 상업지역 등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 등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상업지역 위치를 근거로 재해취약성분석 생략이 가능하다.
- ⑤ ○ 인접 관할구역에 걸친 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 제24조 제3항.
〈선지교정〉
- ④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함정〉
- 효력발생 시점을 '지형도면 고시일 다음 날'로 착각하기 쉬운데, 정확히는 '고시한 날부터'다. 결정 고시일과 지형도면 고시일을 헷갈리지 않도록 기준점이 지형도면 고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