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2.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3.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5.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의 결정형식, 지정대상, 결정권자에 관한 기본 조문 지식을 묻는 문제로, 예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건축행위(공사용 가설건축물)를 걸러내는 것이 핵심이다.

  • 결정형식(제50조)·결정권자(제29조)·지정대상(제51조) 관련 선지를 조문 내용과 대조해 옳은 서술임을 확인
  • 건축의무 원칙에 예외가 있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선지를 별도로 짚어 틀린 서술로 판별

〈정답

공사기간 중에만 쓰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지을 필요가 없는 예외 대상이다.

  • 국토계획법 제54조(및 시행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하나,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일부는 예외로 지구단위계획에 맞출 필요가 없다.
  • 건축법상 가설건축물(공사용 가설건축물 포함)은 임시로 존치되는 시설의 특성상 지구단위계획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이 핵심 근거이다.

〈오답선지 해설〉

  • 지구단위계획은 지정목적·중심기능과 함께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 국토계획법 제49조 등 관련 수립기준의 내용이다.
  •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 제29조 제1항 제1호.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제50조.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 제51조 제1항 제7호.

〈선지교정〉

  •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도 공사기간 중에만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지 않아도 된다.

〈함정〉

  •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한다'는 원칙 조문만 외우고, 공사용 가설건축물 같은 예외 대상까지는 놓치기 쉽다 — 임시로 존치되는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별도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