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2.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은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4.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해설 보기

〈종합〉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규정(국토계획법 제65조)에서 행정청과 비행정청의 처리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특히 용도폐지된 종래 공공시설의 처리 방식이 행정청은 '무상귀속', 비행정청은 '설치비용 상당 범위 무상양도'로 갈린다는 차이가 핵심이다.

  •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귀속 규정을 먼저 확인(행정청·비행정청 불문 관리청에 무상귀속)
  • 종래(용도폐지) 공공시설의 처리를 행정청과 비행정청으로 나누어 비교
  • 비행정청의 경우 '무상귀속'이 아니라 '설치비용 상당 범위 무상양도 가능'임을 확인해 오답을 찾음

〈정답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 공공시설은 무상귀속이 아니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

  • 제65조 제2항: 비행정청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되지만,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새 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
  • 이는 전부 무상귀속을 인정하는 행정청의 경우(제65조 제1항)와 달리, 비행정청에게는 귀속이 아닌 '양도 가능'이라는 재량적·제한적 처리를 두는 구조

〈오답선지 해설〉

  • 행정청이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시설을 설치하면 새로 설치된 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제65조 제1항.
  • 행정청이 개발행위를 끝내고 준공검사를 마치면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해야 한다 — 제65조 제5항.
  • 비행정청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도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제65조 제2항 전단. 새 시설의 귀속은 행정청·비행정청을 가리지 않는다.
  • 행정청이 대체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그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 제65조 제1항 후단.

〈선지교정〉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함정〉

  • 비행정청의 종래(용도폐지) 공공시설 처리를 행정청과 똑같이 '무상귀속'으로 착각하기 쉽다. 행정청은 종래시설이 무상귀속되지만, 비행정청은 설치비용 상당 범위에서 '무상양도 가능'이라는 제한적 처리임을 구분해야 한다.
  • '무상귀속'과 '무상양도'는 법적 효과가 다르다 — 귀속은 통지·준공검사로 당연히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고, 양도는 범위가 설치비용 상당으로 제한되며 '할 수 있다'는 재량적 표현이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