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3.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4.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5.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후 7일까지 그 비용을 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세부 절차·기간·수치를 서로 뒤섞어 묻는 문항으로, 두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시험한다.

  • 각 선지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인지 기반시설부담구역인지 먼저 구분한다
  • 숫자(기간·비율)와 절차(심의·의견청취)를 조문의 정확한 값과 대조한다
  • '강화 50% 범위'처럼 방향과 수치가 모두 맞는 선지를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또는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 완화가 아니라 강화이며, 그 강화 범위가 50퍼센트 이내라는 점이 그대로 옳다.

  • 국토계획법 제66조 제2항: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
  • 시행령상 강화 범위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또는 건폐율)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 내
  •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라는 전제상 '완화'가 아니라 '강화'가 수단임을 확인

〈오답선지 해설〉

  •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명칭·범위·강화범위를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토계획법 제66조 제3항. 변경도 지정과 동일하게 심의 대상이다.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기간을 2년으로, 해제 시점을 '그 날'로 바꾼 함정이다.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건축허가(협의를 거친 경우 포함)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3개월로 늘려 낸 함정이다.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사용승인(준공검사 등을 포함) 신청 시까지 내야 한다. '사용승인 신청 후 7일까지'로 시점을 바꾼 함정이다.

〈선지교정〉

  •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그 비용을 내야 한다.

〈함정〉

  •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시한을 1년이 아니라 2년·3년으로 바꿔 내는 함정 — 지정고시일부터 1년, 미수립 시 그 다음날 해제임을 기억한다.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 시한(허가일부터 2개월 이내)과 납부 시한(사용승인 신청 시까지)을 서로 바꾸거나 숫자를 늘려 내는 함정.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변경도 지정과 동일하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한데 '변경은 심의 불요'로 착각하게 만드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