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③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
- ⑤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후 7일까지 그 비용을 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세부 절차·기간·수치를 서로 뒤섞어 묻는 문항으로, 두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시험한다.
- 각 선지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인지 기반시설부담구역인지 먼저 구분한다
- 숫자(기간·비율)와 절차(심의·의견청취)를 조문의 정확한 값과 대조한다
- '강화 50% 범위'처럼 방향과 수치가 모두 맞는 선지를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또는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 완화가 아니라 강화이며, 그 강화 범위가 50퍼센트 이내라는 점이 그대로 옳다.
- 국토계획법 제66조 제2항: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
- 시행령상 강화 범위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또는 건폐율)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 내
-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라는 전제상 '완화'가 아니라 '강화'가 수단임을 확인
〈오답선지 해설〉
- ① ✕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명칭·범위·강화범위를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토계획법 제66조 제3항. 변경도 지정과 동일하게 심의 대상이다.
- ②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기간을 2년으로, 해제 시점을 '그 날'로 바꾼 함정이다.
- ③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건축허가(협의를 거친 경우 포함)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3개월로 늘려 낸 함정이다.
- ⑤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사용승인(준공검사 등을 포함) 신청 시까지 내야 한다. '사용승인 신청 후 7일까지'로 시점을 바꾼 함정이다.
〈선지교정〉
- ① ✎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③ ✎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 ⑤ ✎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그 비용을 내야 한다.
〈함정〉
-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시한을 1년이 아니라 2년·3년으로 바꿔 내는 함정 — 지정고시일부터 1년, 미수립 시 그 다음날 해제임을 기억한다.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 시한(허가일부터 2개월 이내)과 납부 시한(사용승인 신청 시까지)을 서로 바꾸거나 숫자를 늘려 내는 함정.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변경도 지정과 동일하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한데 '변경은 심의 불요'로 착각하게 만드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