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 ① 녹지지역
- ② 관리지역
- ③ 주거지역 ✔
-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 ⑤ 농림지역
해설 보기
〈종합〉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묻는 문항으로, 시가화가 예정된 주거지역처럼 이미 계획적 관리 체계(용도지역제)가 작동하는 지역을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확인시키는 문제다.
- 국토계획법 제75조의2 제1항이 정한 지정대상 4개 용도지역(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을 선지와 대조
- 시가화 용도인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지정대상이 아님을 확인
〈정답 ③〉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고 주거지역은 대상이 아니다.
- 국토계획법 제75조의2 제1항: 지정대상을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정
- 주거지역은 이미 도시지역의 시가화 용도로서 용도지역별 세부 관리(용적률·건폐율 등)가 이루어지므로 난개발 방지용 성장관리계획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녹지지역은 제75조의2 제1항이 정한 지정대상 4개 용도지역 중 하나다.
- ② ○ 관리지역도 지정대상 4개 용도지역에 포함된다.
- ④ ○ 자연환경보전지역 역시 지정대상 4개 용도지역 중 하나다.
- ⑤ ○ 농림지역도 지정대상 4개 용도지역에 포함된다.
〈선지교정〉
- ③ ✎ 주거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함정〉
- 지정대상을 물을 때 주거·상업·공업지역 같은 시가화 용도를 슬쩍 끼워 넣는 게 단골 함정이다 — 지정대상은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4개뿐임을 고정해서 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