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2.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3.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4. 공익상 그 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군계획사업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5.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는 허가없이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권자·지정형식·유보기간·실효시점·구역 내 사업시행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각 선지의 숫자·주체·절차를 조문과 하나씩 대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 지정형식이 도시·군기본계획인지 도시·군관리계획인지 확인
  • 유보기간 숫자(5년 이상 20년 이내)를 조문과 대조
  • 실효 시점 표현(고시일 다음날 vs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날)의 차이 구분
  • 구역 내 사업시행 요건의 요청주체·인정주체(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인정)를 확인

〈정답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할 때 정하는 시가화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며, 이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정한다.

  • 국토계획법 제39조 제1항 — 시·도지사(또는 국가계획 연계 시 국토교통부장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
  • 그 유보기간이 시행령상 5년 이상 20년 이내로 정해져 있음

〈오답선지 해설〉

  •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구역이다 — 제39조 제1항. 또 지정 형식뿐 아니라 지정권자도 시·도지사가 원칙이지만 국가계획과 연계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는데, 이 선지는 형식 자체를 잘못 짚었다.
  • 지정 결정의 효력 상실 시점은 '고시일 다음 날'이 아니라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이다 — 제39조 제2항. 고시는 그 사실을 알리는 절차일 뿐 실효의 기산점이 아니다.
  • 구역 내 사업시행이 가능한 도시·군계획사업은 '주민 요청'이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사업이다 — 시행령 제87조. 요청과 인정의 주체가 모두 잘못됐다.
  •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농림어업용 시설이나 마을공동시설 등 시행령이 정한 행위만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입목의 벌채·조림·육림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허가 대상 행위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그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국방상 또는 공익상 그 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군계획사업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함정〉

  • 지정 형식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시가화조정구역은 용도구역이므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실효 시점을 '고시일 다음날'로 오인하기 쉬운데, 고시는 절차일 뿐이고 실효 기산점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이다
  • 구역 내 사업시행의 요청·인정 주체를 주민·시·도지사로 바꿔 내는 함정 — 실제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