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 ②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
- ③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④ 공익상 그 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군계획사업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 ⑤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는 허가없이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권자·지정형식·유보기간·실효시점·구역 내 사업시행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각 선지의 숫자·주체·절차를 조문과 하나씩 대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 지정형식이 도시·군기본계획인지 도시·군관리계획인지 확인
- 유보기간 숫자(5년 이상 20년 이내)를 조문과 대조
- 실효 시점 표현(고시일 다음날 vs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날)의 차이 구분
- 구역 내 사업시행 요건의 요청주체·인정주체(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인정)를 확인
〈정답 ②〉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할 때 정하는 시가화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며, 이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정한다.
- 국토계획법 제39조 제1항 — 시·도지사(또는 국가계획 연계 시 국토교통부장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
- 그 유보기간이 시행령상 5년 이상 20년 이내로 정해져 있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구역이다 — 제39조 제1항. 또 지정 형식뿐 아니라 지정권자도 시·도지사가 원칙이지만 국가계획과 연계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는데, 이 선지는 형식 자체를 잘못 짚었다.
- ③ ✕ 지정 결정의 효력 상실 시점은 '고시일 다음 날'이 아니라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이다 — 제39조 제2항. 고시는 그 사실을 알리는 절차일 뿐 실효의 기산점이 아니다.
- ④ ✕ 구역 내 사업시행이 가능한 도시·군계획사업은 '주민 요청'이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사업이다 — 시행령 제87조. 요청과 인정의 주체가 모두 잘못됐다.
- ⑤ ✕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농림어업용 시설이나 마을공동시설 등 시행령이 정한 행위만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입목의 벌채·조림·육림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허가 대상 행위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① ✎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 ③ ✎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그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④ ✎ 국방상 또는 공익상 그 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군계획사업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 ⑤ ✎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함정〉
- 지정 형식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시가화조정구역은 용도구역이므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실효 시점을 '고시일 다음날'로 오인하기 쉬운데, 고시는 절차일 뿐이고 실효 기산점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이다
- 구역 내 사업시행의 요청·인정 주체를 주민·시·도지사로 바꿔 내는 함정 — 실제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