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
-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 ④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 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여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체계와 실시계획·원상회복 등 사업 시행 전반의 조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특히 관할이 걸친 사업의 협의 불성립 시 지정권자(도지사/국토부장관 구분)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시행자 지정, 비행정청 지정 요건, 실시계획 기재사항, 원상회복·대집행 규정으로 나눠 조문과 대조
- 특히 ②는 '같은 도 관할'이라는 전제와 지정권자(도지사 vs 국토부장관)의 매칭이 맞는지를 확인
〈정답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 관할 안에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데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시행자를 지정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도지사다.
- 국토계획법 제86조 제2항 — 둘 이상 관할에 걸치는 사업은 관계 시장·군수 등이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함
- 제86조 제3항 — 협의 불성립 시, 같은 도 관할 구역이면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선지는 같은 도 안의 사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고 서술해 지정권자를 뒤바꿔 놓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그 위치·규모 등이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 정의 그대로다.
- ③ ○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포함)은 비행정청 시행자로 지정받을 때 토지 소유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제86조 제7항 각 호.
- ④ ○ 실시계획에는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과 함께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해야 한다 — 제88조 제5항 및 시행령상 세부사항.
- ⑤ ○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다 — 제89조 제3항·제4항.
〈선지교정〉
- ②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정한다.
〈함정〉
- 협의 불성립 시 시행자 지정권자를 '같은 도=도지사' '둘 이상 시·도=국토부장관'으로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뒤바꾼 선지에 속기 쉽다
- LH·한국철도공사 같은 공공기관은 비행정청 지정 시에도 토지소유·동의 요건이 면제된다는 점을 놓치면 ③을 틀린 것으로 오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