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교통시설 -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녹지
  3. 유통·공급시설 - 방송·통신시설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5. 보건위생시설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해설 보기

〈종합〉

기반시설 7개 종류(교통·공간·유통공급·공공문화체육·방재·보건위생·환경기초)에 개별 시설을 올바르게 연결했는지 묻는 단순 암기형 문제다.

  • 선지마다 개별 시설이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종류에 속하는지 대조한다
  • 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과 환경기초시설(하수도·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빗물저장및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을 구분해 낸다

〈정답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보건위생시설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에 속한다.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만 해당 — 폐기물처리시설은 포함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와 함께 교통시설에 속한다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녹지는 광장·공원·유원지·공공공지와 함께 공간시설에 속한다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방송·통신시설은 유통업무설비·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공동구·시장·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와 함께 유통·공급시설에 속한다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 학교는 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과 함께 공공·문화체육시설에 속한다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선지교정〉

  • 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함정〉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위생·환경 관련이라는 어감 때문에 보건위생시설로 착각하기 쉽다 — 보건위생시설은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3가지뿐이고, 폐기물처리·하수도·폐차장 등은 모두 환경기초시설이다.
  • 방재시설의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 등과 환경기초시설의 하수도·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서로 바꿔 묻는 함정도 자주 나오므로 종류별 목록을 통째로 대조하는 습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