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근린상업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준주거지역
ㄹ. 보전녹지지역
ㅁ. 계획관리지역
- ① ㄱ-ㄴ-ㄷ-ㄹ-ㅁ
- ② ㄱ-ㄷ-ㄴ-ㅁ-ㄹ ✔
- ③ ㄴ-ㅁ-ㄱ-ㄹ-ㄷ
- ④ ㄷ-ㄱ-ㄹ-ㄴ-ㅁ
- ⑤ ㄷ-ㄴ-ㄱ-ㅁ-ㄹ
해설 보기
〈종합〉
5개 용도지역(근린상업·준공업·준주거·보전녹지·계획관리)의 용적률 최대한도를 크기순으로 나열하는 문항으로, 시행령 제85조가 정한 세분 용도지역별 %수치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 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세분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치를 각각 확인: 근린상업 900%, 준주거 500%, 준공업 400%, 계획관리 100%, 보전녹지 80%
- 다섯 수치를 크기 순으로 배열하면 900>500>400>100>80이 되어 ㄱ-ㄷ-ㄴ-ㅁ-ㄹ 순서가 나온다
- 이 순서와 일치하는 선지를 대조해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②〉
근린상업(900%) > 준주거(500%) > 준공업(400%) > 계획관리(100%) > 보전녹지(80%) 순이므로 ㄱ-ㄷ-ㄴ-ㅁ-ㄹ이 옳은 배열이다.
-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9호 근린상업지역 용적률 최대 900%
-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6호 준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500%
-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3호 준공업지역 용적률 최대 400%
-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9호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최대 100%
-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4호 보전녹지지역 용적률 최대 80%
- 따라서 900>500>400>100>80 → ㄱ-ㄷ-ㄴ-ㅁ-ㄹ
〈오답선지 해설〉
- ① ✕ ㄱ(근린상업 900%)을 가장 크게 둔 것은 맞지만 그 다음이 ㄴ(준공업 400%)이 아니라 ㄷ(준주거 500%)이어야 하고, 순서 전체가 900-500-400-100-80이 아니라 900-400-500-80-100으로 어긋난다.
- ③ ✕ 준공업(400%)을 가장 크게 놓아 근린상업(900%)·준주거(500%)보다 크다고 배열한 것부터 틀렸다. 준공업은 상업계열보다 낮다.
- ④ ✕ 준주거(500%)를 가장 크게 두고 보전녹지(80%)를 근린상업(900%)보다 크게 놓은 배열로, 실제 크기순인 900>500>400>100>80과 전혀 맞지 않는다.
- ⑤ ✕ 준주거(500%)가 근린상업(900%)보다 크다고 배열해 순서가 뒤바뀌었다. 근린상업이 준주거보다 커야 한다.
〈선지교정〉
- ① ✎ ㄱ-ㄷ-ㄴ-ㅁ-ㄹ
- ③ ✎ ㄱ-ㄷ-ㄴ-ㅁ-ㄹ
- ④ ✎ ㄱ-ㄷ-ㄴ-ㅁ-ㄹ
- ⑤ ✎ ㄱ-ㄷ-ㄴ-ㅁ-ㄹ
〈함정〉
- 준주거지역(500%)과 준공업지역(400%)의 크기를 뒤바꿔 기억하기 쉽다 — 준주거가 준공업보다 크다.
- 계획관리(100%)와 보전녹지(80%)는 둘 다 작은 값이라 순서가 흐려지기 쉬운데, 계획관리가 보전녹지보다 크다.
- 근린상업(900%)이 상업계열 중 가장 낮은 값이라는 점 때문에 준주거(500%)보다 작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가장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