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시·도지사
. 대도시 시장
. 국토교통부장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1. ㄴ, ㄹ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누구인지 묻는 문항으로, 원칙적 지정권자(시·도지사·대도시 시장)와 예외적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를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과 구별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 보기 ㄱ~ㄷ이 도시개발법 제3조가 정한 지정권자 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ㄹ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정 제안자일 뿐 지정권자가 아님을 확인해 제외한다.

〈정답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정을 제안할 수 있을 뿐 지정권자가 아니므로 ㄱ·ㄴ·ㄷ만 정답이다.

  •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원칙적 지정권자다.
  • 동조 제3항: 국가가 직접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시·도간 협의 불성립 등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을 '제안'하는 자에 해당할 뿐, 제3조상 지정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고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만, 구역을 직접 지정할 권한은 법이 시·도지사·대도시 시장·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선지교정〉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함정〉

  • 대도시 시장을 '도지사에게 요청만 가능한 자'로 착각하기 쉬운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와 같은 수준으로 직접 지정권을 가진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정부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은 지정을 제안(요청)할 수 있는 자일 뿐 지정권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주 오답 함정으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