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개발사업을 입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 건축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정한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시행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4.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환지예정지 관련 세부 요건을 묻는 문제로, 조문의 방향(넓은/작은, 늘리다/줄이다)을 뒤집은 함정을 골라내야 한다.

  • 각 선지를 환지계획(제28조), 환지예정지 지정·효과(제35조·제36조) 조문과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한다
  • 특히 면적 조정 규정(②)은 대상 토지의 크기와 조정 방향이 서로 맞는지를 따로 짚어본다

〈정답

토지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시행자가 '면적이 작은' 토지에 대해 면적을 늘려서 환지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 도시개발법 제31조의 규정 취지다. 선지는 이를 '면적이 넓은' 토지로 뒤집어 서술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도시개발법 제31조는 면적이 작은 토지에 대하여 면적을 늘려서 환지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는 규정이다
  • 선지는 '면적이 넓은 토지'의 면적을 '줄여서' 환지하거나 제외한다고 서술해 대상과 방향을 반대로 뒤집었다

〈오답선지 해설〉

  • 입체환지를 시행하는 경우 환지계획에는 입체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공급 방법·규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제28조①제5호), 시행규칙상 건축계획도 포함 내용에 들어간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정한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 등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로 인한 권리관계 변동에 대해 시행자가 금전 청산이나 환지 지정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에 부합한다.
  •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에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시행자가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제36조②).
  •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그 부분의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취지가 환지예정지 지정 효과 규정 체계와 맞물려 인정된다.

〈선지교정〉

  • 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그 면적을 늘려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함정〉

  • '면적이 넓은 토지의 면적을 줄인다'와 '면적이 작은 토지의 면적을 늘린다'를 혼동하기 쉽다 — 조문은 후자(작은 토지를 늘리거나 제외)를 규정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