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도시개발사업을 입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 건축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③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정한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시행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⑤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환지예정지 관련 세부 요건을 묻는 문제로, 조문의 방향(넓은/작은, 늘리다/줄이다)을 뒤집은 함정을 골라내야 한다.
- 각 선지를 환지계획(제28조), 환지예정지 지정·효과(제35조·제36조) 조문과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한다
- 특히 면적 조정 규정(②)은 대상 토지의 크기와 조정 방향이 서로 맞는지를 따로 짚어본다
〈정답 ②〉
토지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시행자가 '면적이 작은' 토지에 대해 면적을 늘려서 환지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 도시개발법 제31조의 규정 취지다. 선지는 이를 '면적이 넓은' 토지로 뒤집어 서술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도시개발법 제31조는 면적이 작은 토지에 대하여 면적을 늘려서 환지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는 규정이다
- 선지는 '면적이 넓은 토지'의 면적을 '줄여서' 환지하거나 제외한다고 서술해 대상과 방향을 반대로 뒤집었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입체환지를 시행하는 경우 환지계획에는 입체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공급 방법·규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제28조①제5호), 시행규칙상 건축계획도 포함 내용에 들어간다.
- ③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정한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 등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로 인한 권리관계 변동에 대해 시행자가 금전 청산이나 환지 지정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에 부합한다.
- ④ ○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에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시행자가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제36조②).
- ⑤ ○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그 부분의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취지가 환지예정지 지정 효과 규정 체계와 맞물려 인정된다.
〈선지교정〉
- ② ✎ 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그 면적을 늘려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함정〉
- '면적이 넓은 토지의 면적을 줄인다'와 '면적이 작은 토지의 면적을 늘린다'를 혼동하기 쉽다 — 조문은 후자(작은 토지를 늘리거나 제외)를 규정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