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2.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채권의 발행총액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4.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
  5. 도시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권자·승인권자·이율 결정·매입의무자·상환기간을 두루 확인하는 문항으로, 발행권자(시·도지사)와 승인권자(행정안전부장관)를 혼동시키는 전형적 함정이 담겨 있다.

  • 각 선지의 주체(발행권자/승인권자/이율 결정자/매입의무자)를 조문상 정해진 주체와 대조한다
  • 상환기간의 하한(5년)을 정확히 기억해 ④를 확정한다

〈정답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조례로 정하되 5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다 — 5년~10년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정한다.

  • 상환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며, 5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상 상환기간 범위)

〈오답선지 해설〉

  • 매입의무자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가(건축물 건축·용도변경 등)를 받은 자로 한정되고, 그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만 매입의무가 있다.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은 자 전부가 매입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채권의 이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 당시의 국채·공채 금리와 특별회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발행권자는 시·도지사이고 승인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다.
  •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권자는 시·도지사로 한정된다. 도시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더라도 그 공공기관의 장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지교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채권의 발행총액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이를 발행할 수는 없다.

〈함정〉

  • 승인권자를 기획재정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꿔 내는 함정 — 승인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이율 결정 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 매입의무자 범위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전부'로 확대해석하는 오류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