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토지의 합병
  2. 토석의 채취
  3. 죽목의 식재
  4. 공유수면의 매립
  5.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열거한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행위 하나를 찾는 문항이다. 분할과 합병처럼 비슷해 보이는 개념을 구분해 아는지를 시험한다.

  •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의 허가대상 행위 목록을 떠올린다
  • 선지 중 목록에 있는 것(토석채취·죽목식재·공유수면매립·용도변경)과 없는 것(토지 합병)을 대조한다
  • '토지 분할'은 대상이지만 '토지 합병'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으로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토지의 합병은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이 허가대상으로 열거한 행위에 들어있지 않다. 같은 항은 '토지의 분할'만 규정하고 '합병'은 규정하지 않으므로, 토지 합병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은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공유수면의 매립 등을 허가대상으로 열거
  • 이 열거에 '토지의 분할'은 있으나 '토지의 합병'은 없음 — 분할과 합병을 혼동하면 함정에 빠짐
  • 따라서 토지의 합병은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토석의 채취는 제9조 제5항에 열거된 허가대상 행위다.
  • 죽목의 벌채 및 식재가 허가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 공유수면의 매립도 제9조 제5항의 허가대상 행위 중 하나다.
  • 건축물의 건축과 함께 용도변경도 허가대상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선지교정〉

  • 토지의 합병은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함정〉

  • '토지 분할'은 허가대상이지만 '토지 합병'은 아니다 — 분할·합병을 같은 개념으로 묶어 판단하면 오답을 고르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