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의 합병 ✔
- ② 토석의 채취
- ③ 죽목의 식재
- ④ 공유수면의 매립
- 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
해설 보기
〈종합〉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열거한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행위 하나를 찾는 문항이다. 분할과 합병처럼 비슷해 보이는 개념을 구분해 아는지를 시험한다.
-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의 허가대상 행위 목록을 떠올린다
- 선지 중 목록에 있는 것(토석채취·죽목식재·공유수면매립·용도변경)과 없는 것(토지 합병)을 대조한다
- '토지 분할'은 대상이지만 '토지 합병'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으로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①〉
토지의 합병은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이 허가대상으로 열거한 행위에 들어있지 않다. 같은 항은 '토지의 분할'만 규정하고 '합병'은 규정하지 않으므로, 토지 합병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은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공유수면의 매립 등을 허가대상으로 열거
- 이 열거에 '토지의 분할'은 있으나 '토지의 합병'은 없음 — 분할과 합병을 혼동하면 함정에 빠짐
- 따라서 토지의 합병은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② ○ 토석의 채취는 제9조 제5항에 열거된 허가대상 행위다.
- ③ ○ 죽목의 벌채 및 식재가 허가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 ④ ○ 공유수면의 매립도 제9조 제5항의 허가대상 행위 중 하나다.
- ⑤ ○ 건축물의 건축과 함께 용도변경도 허가대상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선지교정〉
- ① ✎ 토지의 합병은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함정〉
- '토지 분할'은 허가대상이지만 '토지 합병'은 아니다 — 분할·합병을 같은 개념으로 묶어 판단하면 오답을 고르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