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정보를 지정 목적 외로 사용하여 1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상한액은?

  1. 1억 5천만원
  2. 4억 5천만원
  3. 5억원
  4. 7억 5천만원
  5. 10억원
해설 보기

〈종합〉

미공개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해 얻은 이익 1억 5천만원을 놓고, 벌금 상한액을 실제 산식(이익의 3~5배, 다만 5배가 10억원 이하면 상한 10억원)에 대입해 계산시키는 사례형 문항이다.

  • 도시개발법 제79조의2 제1항 본문의 벌금 산식(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을 먼저 떠올린다
  • 단서 조건(이익의 5배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한 10억원)을 확인한다
  • 1억 5천만원×5=7억 5천만원으로 10억원 이하이므로 단서가 적용되어 상한이 10억원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정답

이익 1억 5천만원의 5배는 7억 5천만원으로 10억원에 못 미치므로, 벌금 상한액은 10억원이 된다.

  • 도시개발법 제79조의2 제1항 본문: 벌금 상한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 같은 항 단서: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함
  • 계산: 1억 5천만원 × 5 = 7억 5천만원 → 10억원 이하이므로 단서 적용 → 벌금 상한액은 10억원

〈오답선지 해설〉

  • 이익의 5배인 7억 5천만원 자체를 벌금 상한액으로 계산한 값이지만, 이는 그 금액이 10억원을 넘을 때만 적용되는 산식이라 여기서는 맞지 않다.

〈함정〉

  • 이익의 5배(7억 5천만원)를 그대로 벌금 상한으로 계산하기 쉽다. 하지만 그 값이 10억원을 넘지 않으면 단서가 적용되어 상한이 10억원으로 고정된다는 점을 놓치면 오답(④)에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