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정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
- ② 재건축사업
- ③ 공공재건축사업
- ④ 재개발사업
- ⑤ 공공재개발사업
해설 보기
〈종합〉
정비사업 3종(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의 법정 정의 문구를 그대로 제시하고 어느 사업인지 맞히는 매칭형 문제로, 대상지역·기반시설 상태를 나타내는 핵심 표지어 구별이 출제 의도다.
- 제시문에서 대상지역·목적을 나타내는 핵심 표지어를 추출한다 —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 '극히 열악'
- 이 표지어를 법 제2조 제2호 각 목의 정의와 대조해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확정한다
- 재건축·공공재건축은 '기반시설 양호'가 표지이므로 '극히 열악'과 정반대임을 확인해 배제한다
- 재개발·공공재개발은 '열악'(극히 아님)이 표지이므로 표현 강도 차이로 배제한다
〈정답 ①〉
제시된 정의는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며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 또는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 정의 그대로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의다.
- 법 제2조 제2호 가목: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정비기반시설 극히 열악+노후·불량건축물 과도 밀집 지역, 또는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 보전·정비·개량
-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와 '극히 열악'이라는 표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등장하는 표지 — 재개발의 '열악', 재건축의 '양호'와 구별되는 핵심 문구
〈오답선지 해설〉
- ② ✕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는 제시문과 반대로 기반시설 '양호'가 표지다.
- ③ ✕ 공공재건축사업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으로, 재건축사업과 마찬가지로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시문의 '극히 열악'과는 정반대다.
- ④ ✕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극히 열악'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⑤ ✕ 공공재개발사업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임대주택 등 일정 비율 건설·공급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대상지역 정의 자체가 재개발사업과 같아 제시문의 '극히 열악'·'도시저소득 주민' 표지와는 맞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② ✎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 ③ ✎ 공공재건축사업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자 등이 되어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재건축사업이다.
- ④ ✎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 ⑤ ✎ 공공재개발사업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자 등이 되고 일정 비율 이상을 임대주택 등으로 건설·공급하는 요건을 갖춘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함정〉
- '극히 열악'(주거환경개선)과 '열악'(재개발)의 표현 차이를 놓치면 재개발과 혼동하기 쉽다 —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라는 표지가 결정적 구별점.
- 기반시설 '양호'가 재건축의 표지인데, 제시문의 '극히 열악'만 보고도 재건축·공공재건축을 성급히 배제하지 못하면 오답으로 이어진다.
-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은 대상지역 정의는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동일하고 시행자 요건만 추가된 것이므로, 정의문만으로는 일반 사업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