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정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재건축사업
  3. 공공재건축사업
  4. 재개발사업
  5. 공공재개발사업
해설 보기

〈종합〉

정비사업 3종(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의 법정 정의 문구를 그대로 제시하고 어느 사업인지 맞히는 매칭형 문제로, 대상지역·기반시설 상태를 나타내는 핵심 표지어 구별이 출제 의도다.

  • 제시문에서 대상지역·목적을 나타내는 핵심 표지어를 추출한다 —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 '극히 열악'
  • 이 표지어를 법 제2조 제2호 각 목의 정의와 대조해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확정한다
  • 재건축·공공재건축은 '기반시설 양호'가 표지이므로 '극히 열악'과 정반대임을 확인해 배제한다
  • 재개발·공공재개발은 '열악'(극히 아님)이 표지이므로 표현 강도 차이로 배제한다

〈정답

제시된 정의는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며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 또는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 정의 그대로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의다.

  • 법 제2조 제2호 가목: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정비기반시설 극히 열악+노후·불량건축물 과도 밀집 지역, 또는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 보전·정비·개량
  •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와 '극히 열악'이라는 표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등장하는 표지 — 재개발의 '열악', 재건축의 '양호'와 구별되는 핵심 문구

〈오답선지 해설〉

  •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는 제시문과 반대로 기반시설 '양호'가 표지다.
  • 공공재건축사업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으로, 재건축사업과 마찬가지로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시문의 '극히 열악'과는 정반대다.
  •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극히 열악'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공공재개발사업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임대주택 등 일정 비율 건설·공급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대상지역 정의 자체가 재개발사업과 같아 제시문의 '극히 열악'·'도시저소득 주민' 표지와는 맞지 않는다.

〈선지교정〉

  •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 공공재건축사업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자 등이 되어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재건축사업이다.
  •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 공공재개발사업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자 등이 되고 일정 비율 이상을 임대주택 등으로 건설·공급하는 요건을 갖춘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함정〉

  • '극히 열악'(주거환경개선)과 '열악'(재개발)의 표현 차이를 놓치면 재개발과 혼동하기 쉽다 —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라는 표지가 결정적 구별점.
  • 기반시설 '양호'가 재건축의 표지인데, 제시문의 '극히 열악'만 보고도 재건축·공공재건축을 성급히 배제하지 못하면 오답으로 이어진다.
  •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은 대상지역 정의는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동일하고 시행자 요건만 추가된 것이므로, 정의문만으로는 일반 사업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