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임원의 해임
ㄴ.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의 해산
ㄷ. 정비사업비의 변경
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조합임원 해임·정비사업비 변경·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변경은 대행 불가지만,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예외적으로 대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 ㄱ·ㄷ·ㄹ이 시행령 제43조의 대행불가 목록에 해당하는지 개별 확인
- ㄴ은 '해산' 일반이 아니라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이라는 점에 주목해 예외 규정 적용
〈정답 ③〉
조합임원의 해임, 정비사업비의 변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모두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다.
- 시행령 제43조 제6호: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대행 불가(다만 임기중 궐위된 조합장 아닌 자의 보궐선임만 예외)
- 시행령 제43조 제12호: 정비사업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행 불가
- 시행령 제43조 제5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행 불가
〈오답선지 해설〉
- ㄴ ○ 조합의 합병·해산은 원칙적으로 대행 불가이지만,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시행령 제43조 제10호 단서에서 예외로 두어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선지교정〉
- ㄱ ✎ 조합임원의 해임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 ㄷ ✎ 정비사업비의 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 ㄹ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함정〉
- '해산'을 보면 무조건 대행 불가로 판단하기 쉽지만,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시행령 제43조 제10호 단서에서 예외로 두어 대행 가능하다는 점을 놓치면 함정에 빠진다.
- 조합임원의 선임·해임은 대행 불가이지만 임기중 궐위된 자(조합장 제외)의 보궐선임은 예외로 대행 가능하다는 세부 예외와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