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공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과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 ㄱ )부터 ( ㄴ )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 ㄴ )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 ㄷ )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1. ㄱ: 신청일, ㄴ: 20, ㄷ: 20
  2. ㄱ: 신청일, ㄴ: 30, ㄷ: 20
  3. ㄱ: 신청일, ㄴ: 30, ㄷ: 30
  4. ㄱ: 신청일 다음 날, ㄴ: 20, ㄷ: 20
  5. ㄱ: 신청일 다음 날, ㄴ: 30, ㄷ: 30
해설 보기

〈종합〉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할 때 지켜야 할 심의기간(30일)과 연장 가능 기간(30일)의 기산점과 숫자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빈칸형 문항이다.

  • 기산점(ㄱ)이 '신청일'인지 '신청일 다음 날'인지 구분
  • 기본 심의기간(ㄴ)과 연장 가능 기간(ㄷ)의 숫자를 각각 확정
  • 정비계획 입안권자의 지정 신청 절차 흐름과 연결해 조합 확인

〈정답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받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기산점은 '신청일부터'이며 '신청일 다음 날'이 아님
  • 기본 심의기간은 30일 이내
  • 연장 가능 기간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허용

〈오답선지 해설〉

  • 기산점은 '신청일'로 맞지만 기본 심의기간이 30일이어야 하는데 20일로, 연장기간도 30일이어야 하는데 20일로 되어 있어 숫자가 모두 틀렸다.
  • 기산점(신청일)과 기본 심의기간(30일)은 맞지만 연장 가능 기간이 30일이어야 하는데 20일로 되어 있어 틀렸다.
  • 기산점을 '신청일 다음 날'로 표시했는데 실제로는 '신청일부터' 기산하며, 기본 심의기간(30일)과 연장기간(30일)도 각각 20일로 되어 있어 모두 틀렸다.
  • 숫자(30, 30)는 맞지만 기산점을 '신청일 다음 날'로 표시한 부분이 틀렸다. 기산은 신청일부터 시작한다.

〈선지교정〉

  • ㄱ: 신청일, ㄴ: 30, ㄷ: 30
  • ㄱ: 신청일, ㄴ: 30, ㄷ: 30
  • ㄱ: 신청일, ㄴ: 30, ㄷ: 30
  • ㄱ: 신청일, ㄴ: 30, ㄷ: 30

〈함정〉

  • 기산점을 '신청일'과 '신청일 다음 날' 중 무엇으로 잡는지 헷갈리기 쉬운데, 조문상 기산점은 '신청일부터'이다.
  • 기본 심의기간 30일과 연장 가능 기간 30일이 서로 다른 숫자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둘 다 동일하게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