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2.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3.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3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4.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시장·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관리처분계획을 중심으로 지분형주택 규모, 분양신청기간 연장, 1토지 공유 시 주택공급, 타당성검증 요청의 효력,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 요건까지 관리처분 관련 세부 숫자·요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핵심 숫자·요건을 조문·시행령 지식과 대조한다
  • 분양신청기간 연장은 20일 1회(제72조 제2항)라는 점으로 ②의 30일을 걸러낸다
  • 1토지 공유 시 원칙상 1주택 공급이라는 부수지식으로 ③을 걸러낸다

〈정답

지분형주택은 조합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그 규모를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한정한다.

  • 지분형주택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한정된다는 부수지식(관리처분계획 관련 시행령 규정)

〈오답선지 해설〉

  •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제72조 제2항 단서). 30일이 아니라 20일이다.
  •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여러 명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1주택만 공급하는 것이 관리처분 기준이다. 3명이 공유했다고 3주택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 시장·군수등이 검증기관에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0분의 1·30일이라는 숫자 자체가 요건과 맞지 않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의 전환 공급은 정비구역 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을 때 시장·군수등이 할 수 있는 것이지, 100제곱미터를 소유한 경우가 아니며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아니다.

〈선지교정〉

  •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시장·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다.

〈함정〉

  • 분양신청기간 연장 20일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통지기한 90일(1회 30일 연장 가능)을 혼동하기 쉽다 — 연장 기간의 숫자가 서로 다른 조항에 걸쳐 있으므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 1토지 공유 시 공유자 수만큼 주택이 나온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원칙은 1주택 공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