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③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④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00인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 ⑤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
해설 보기
〈종합〉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공시행 동의요건, 재개발 소규모 직접시행 인원, 재건축 공공시행 사유, 추진위원회 조직, 주민대표회의 구성·임원 수치를 뒤섞어 정오를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각 자치기구·시행자 유형별 숫자(동의비율·인원·기간)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선지별로 관련 조문의 수치 요건(동의비율·인원수·기간)을 하나씩 대입해 확인한다
- 추진위원회 조직(위원장+감사, 이사 없음)과 주민대표회의 조직(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감사 1~3명)을 서로 헷갈리지 않게 구분한다
〈정답 ⑤〉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구성하고,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를 둔다는 법 제47조 제3항·제2항의 내용 그대로다.
- 법 제47조 제3항: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성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법 제47조 제2항 및 시행령상 임원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를 둠 — 부위원장·감사를 각 2명으로 늘려 내는 변형과 구분
〈오답선지 해설〉
- ① ✕ 법 제24조 제3항 단서상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이면 2분의 1 이하에 해당하므로 세입자 동의 없이 지정이 가능하다.
- ② ✕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만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법 제25조 제1항 제2호). 30인이면 조합을 설립해 시행해야 한다.
- ③ ✕ 공공시행자 지정 사유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이다(법 제26조 제1항 제3호). 2년이 아니라 3년이다.
- ④ ✕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수와 무관하게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과 감사를 두며, 이사는 두지 않는다(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선지교정〉
- ① ✎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은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③ ✎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④ ✎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00인인 경우에도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과 감사를 두면 된다.
〈함정〉
- 추진위원회 조직(위원장 포함 5명 이상 추진위원+감사, 이사 없음)과 주민대표회의 임원(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감사 1~3명)을 서로 뒤섞어 '이사' 또는 '감사 2명'으로 변형하는 함정에 유의한다
- 세입자 동의절차 생략 기준은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다. 3분의 1처럼 더 낮은 비율이 제시되면 여전히 생략 가능한 경우임을 놓치기 쉽다
- 공공시행자 지정 사유의 기간은 추진위 구성승인 후 3년,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재건축 제외)으로 서로 다르다 — 숫자를 바꿔치기하는 문제에서 어느 사유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