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3.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00인인 경우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5.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해설 보기

〈종합〉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공시행 동의요건, 재개발 소규모 직접시행 인원, 재건축 공공시행 사유, 추진위원회 조직, 주민대표회의 구성·임원 수치를 뒤섞어 정오를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각 자치기구·시행자 유형별 숫자(동의비율·인원·기간)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선지별로 관련 조문의 수치 요건(동의비율·인원수·기간)을 하나씩 대입해 확인한다
  • 추진위원회 조직(위원장+감사, 이사 없음)과 주민대표회의 조직(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감사 1~3명)을 서로 헷갈리지 않게 구분한다

〈정답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구성하고,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를 둔다는 법 제47조 제3항·제2항의 내용 그대로다.

  • 법 제47조 제3항: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성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법 제47조 제2항 및 시행령상 임원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를 둠 — 부위원장·감사를 각 2명으로 늘려 내는 변형과 구분

〈오답선지 해설〉

  • 법 제24조 제3항 단서상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이면 2분의 1 이하에 해당하므로 세입자 동의 없이 지정이 가능하다.
  •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만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법 제25조 제1항 제2호). 30인이면 조합을 설립해 시행해야 한다.
  • 공공시행자 지정 사유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이다(법 제26조 제1항 제3호). 2년이 아니라 3년이다.
  •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수와 무관하게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과 감사를 두며, 이사는 두지 않는다(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선지교정〉

  •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은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200인인 경우에도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과 감사를 두면 된다.

〈함정〉

  • 추진위원회 조직(위원장 포함 5명 이상 추진위원+감사, 이사 없음)과 주민대표회의 임원(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감사 1~3명)을 서로 뒤섞어 '이사' 또는 '감사 2명'으로 변형하는 함정에 유의한다
  • 세입자 동의절차 생략 기준은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다. 3분의 1처럼 더 낮은 비율이 제시되면 여전히 생략 가능한 경우임을 놓치기 쉽다
  • 공공시행자 지정 사유의 기간은 추진위 구성승인 후 3년,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재건축 제외)으로 서로 다르다 — 숫자를 바꿔치기하는 문제에서 어느 사유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