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②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
- ③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는 없다.
- ④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를 융자할 수는 없다.
해설 보기
〈종합〉
청산금의 징수방법·소멸시효, 부과금 위탁징수, 국유·공유재산 처분이라는 비용부담 관련 세부조문들을 한 문항에 모아 옳은 것을 고르게 한 종합형 문제다.
- 각 선지의 수치(3년/5년)·주체(시장군수등 여부)·가능여부(공탁·융자·매각)를 조문과 대조
- 제89조·제90조(청산금)와 제93조·제98조(비용부담·국공유재산)를 구분해 매칭
〈정답 ②〉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양도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에 그대로 규정된 내용이다.
- 도시정비법 제98조 제3항 —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음(같은 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점유자·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임대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어, '사업 목적' 처분만 허용)
〈오답선지 해설〉
- ① ✕ 청산금 지급·징수 권리는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제90조 제3항). 3년이 아니라 5년이고, 기산점도 '이전고시일'이 아니라 '다음 날'이다.
- ③ ✕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제90조 제2항). '공탁할 수 없다'고 한 것이 틀렸다.
- ④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시장·군수등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을 뿐, 직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것은 시장·군수등만 할 수 있다(제93조 제4항·제5항).
- 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어, 전부 융자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서술은 틀리다.
〈선지교정〉
- ① ✎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③ ✎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 ④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를 융자할 수 있다.
〈함정〉
- 소멸시효를 5년에서 3년으로, 기산점을 '이전고시일 다음 날'에서 '이전고시일부터'로 바꿔 헷갈리게 함 — 5년·다음 날을 세트로 기억해야 함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도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오인하기 쉬운데, 이 경우는 위탁만 가능하고 체납처분은 위탁받은 시장·군수등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