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매입비용의 ( ㄱ )퍼센트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 ㄴ )퍼센트를 더한 금액
  1. ㄱ: 25, ㄴ: 50
  2. ㄱ: 25, ㄴ: 75
  3. ㄱ: 50, ㄴ: 50
  4. ㄱ: 50, ㄴ: 75
  5. ㄱ: 75, ㄴ: 25
해설 보기

〈종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전매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매입하는 경우의 매입금액 산정 공식에서 빈칸 숫자를 묻는 단순 수치 암기형 문항이다.

  • 조건(분양가격 80~100%, 보유기간 3~4년)이 매입비용 비율과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 비율 중 어느 쪽을 높이는 구간인지 방향성으로 판단
  • 분양가격 비율·보유기간이 높은 구간일수록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 비율이 커진다는 산정기준의 취지에 따라 25%(매입비용)+75%(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 조합을 확정

〈정답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매입금액은 매입비용의 25%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75%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 산정기준) —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구간은 매입비용 비율 25%,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 비율 75%로 산정된다
  • 이 산정기준은 분양가격이 시세에 가깝고(비율이 높을수록) 보유기간이 길수록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 반영 비율을 높여 매입금액을 시세에 근접하게 맞추는 구조다 — 해당 구간은 분양가격 비율(80~100%)·보유기간(3~4년)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축이라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 비율이 매입비용 비율보다 크게(75%>25%) 책정된다

〈오답선지 해설〉

  • 매입비용 비율 25%는 맞지만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 비율이 50%가 아니라 75%다. 이 구간은 분양가격 비율과 보유기간이 모두 상대적으로 높아 시세 반영 비율이 크게 잡힌다.
  • 매입비용 비율과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 비율이 둘 다 50%로 같아지는 조합은 이 조건 구간의 산정값이 아니다. 이 구간에서는 매입비용 25%에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 75%가 맞다.
  • 매입비용 비율 50%,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 비율 75%인 조합은 이 조건 구간의 산정값이 아니다. 매입비용 비율은 25%가 되어야 한다.
  • 매입비용 비율이 75%,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 비율이 25%인 조합은 두 비율의 자리가 서로 뒤바뀐 값이다.

〈함정〉

  • 매입비용 비율과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 비율의 위치를 헷갈리기 쉽다 — 분양가격이 시세에 가깝고(80~100%) 보유기간이 길수록(3~4년)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 비율이 커진다는 방향성을 기준으로 판별해야 한다
  • 숫자 25와 75 자체는 맞아도 어느 쪽이 매입비용이고 어느 쪽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인지 배치가 뒤바뀐 오답(①·⑤)에 걸리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