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철도
  2. 폭 20미터의 고속도로
  3. 폭 10미터의 일반도로
  4. 폭 20미터의 자동차전용도로
  5. 폭 10미터의 도시계획예정도로
해설 보기

〈종합〉

주택단지를 별개로 분리하는 기준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을 구별하는 문제로, 도로 종류별 폭 요건 숫자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폭과 무관하게 분리기준임을 확인
  • 일반도로는 폭 20m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는 폭 8m 이상이라는 기준 수치를 각 선지 수치와 대조
  • 기준 미달인 선지(폭 10m 일반도로)를 정답으로 확정

〈정답

일반도로는 폭이 20미터 이상일 때만 주택단지 분리기준이 된다. 폭 10미터의 일반도로는 이 기준에 못 미쳐 별개 단지로 분리되지 않는다.

  • 주택법 제2조 제12호 나목 —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만 주택단지 분리기준
  • 폭 10미터는 20미터 기준 미달 → 분리기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철도는 폭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분리기준 시설이다 — 주택법 제2조 제12호 가목.
  • 고속도로는 폭 요건이 없고 도로 종류 자체로 분리기준이다 — 제2조 제12호 가목. 폭 20미터라는 수치는 판단에 영향이 없다.
  • 자동차전용도로도 철도·고속도로와 함께 폭과 무관하게 분리기준으로 열거된 시설이다 — 제2조 제12호 가목.
  • 도시계획예정도로는 폭 8미터 이상이면 분리기준이 되므로, 폭 10미터는 기준을 충족한다 — 제2조 제12호 다목.

〈선지교정〉

  • 폭 20미터의 일반도로

〈함정〉

  • 일반도로는 '20미터 이상'인데 이를 도시계획예정도로 기준인 '8미터 이상'과 혼동하기 쉽다 — 두 기준을 각각 따로 외워야 한다
  •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 폭 수치를 붙여놓으면 폭 요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 시설은 폭과 무관하게 분리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