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철도
- ② 폭 20미터의 고속도로
- ③ 폭 10미터의 일반도로 ✔
- ④ 폭 20미터의 자동차전용도로
- ⑤ 폭 10미터의 도시계획예정도로
해설 보기
〈종합〉
주택단지를 별개로 분리하는 기준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을 구별하는 문제로, 도로 종류별 폭 요건 숫자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폭과 무관하게 분리기준임을 확인
- 일반도로는 폭 20m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는 폭 8m 이상이라는 기준 수치를 각 선지 수치와 대조
- 기준 미달인 선지(폭 10m 일반도로)를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③〉
일반도로는 폭이 20미터 이상일 때만 주택단지 분리기준이 된다. 폭 10미터의 일반도로는 이 기준에 못 미쳐 별개 단지로 분리되지 않는다.
- 주택법 제2조 제12호 나목 —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만 주택단지 분리기준
- 폭 10미터는 20미터 기준 미달 → 분리기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철도는 폭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분리기준 시설이다 — 주택법 제2조 제12호 가목.
- ② ○ 고속도로는 폭 요건이 없고 도로 종류 자체로 분리기준이다 — 제2조 제12호 가목. 폭 20미터라는 수치는 판단에 영향이 없다.
- ④ ○ 자동차전용도로도 철도·고속도로와 함께 폭과 무관하게 분리기준으로 열거된 시설이다 — 제2조 제12호 가목.
- ⑤ ○ 도시계획예정도로는 폭 8미터 이상이면 분리기준이 되므로, 폭 10미터는 기준을 충족한다 — 제2조 제12호 다목.
〈선지교정〉
- ③ ✎ 폭 20미터의 일반도로
〈함정〉
- 일반도로는 '20미터 이상'인데 이를 도시계획예정도로 기준인 '8미터 이상'과 혼동하기 쉽다 — 두 기준을 각각 따로 외워야 한다
-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 폭 수치를 붙여놓으면 폭 요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 시설은 폭과 무관하게 분리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