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ㄴ. 3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ㄷ.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 ① ㄱ
- ② ㄷ ✔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 제2조의 정의규정 중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구분,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요건, 민영주택의 정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보기를 제2조 각 호 정의와 1:1 대조한다.
- ㄱ은 건축설비가 부대시설인지 복리시설인지 시설 3분류 기준으로 확인한다.
- ㄴ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300세대 미만)을 300세대와 비교한다.
- ㄷ은 민영주택 정의 조문과 그대로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②〉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라는 정의(주택법 제2조 제7호) 그대로다.
- ㄷ. 주택법 제2조 제7호: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도 건설주체·자금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민영주택이다.
〈오답선지 해설〉
- ㄱ ✕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주택법 제2조 제13호 나목에서 부대시설로 규정한다. 복리시설은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경로당처럼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가리키므로(제14호), 건축설비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 ㄴ ✕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이다. 300세대인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세대수 기준을 넘으므로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ㄱ ✎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 ㄴ ✎ 2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함정〉
- 건축설비를 '주택단지 입주자 생활복리'와 연결지어 복리시설로 착각하기 쉽다 — 건축설비는 부대시설, 생활복리 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유치원 등)이 복리시설이라는 3분류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을 300세대 이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 '300세대 미만+국민주택규모'가 정확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