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 3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 제2조의 정의규정 중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구분,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요건, 민영주택의 정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보기를 제2조 각 호 정의와 1:1 대조한다.
  • ㄱ은 건축설비가 부대시설인지 복리시설인지 시설 3분류 기준으로 확인한다.
  • ㄴ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300세대 미만)을 300세대와 비교한다.
  • ㄷ은 민영주택 정의 조문과 그대로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라는 정의(주택법 제2조 제7호) 그대로다.

  • ㄷ. 주택법 제2조 제7호: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도 건설주체·자금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민영주택이다.

〈오답선지 해설〉

  •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주택법 제2조 제13호 나목에서 부대시설로 규정한다. 복리시설은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경로당처럼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가리키므로(제14호), 건축설비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이다. 300세대인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세대수 기준을 넘으므로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주택에 딸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 2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함정〉

  • 건축설비를 '주택단지 입주자 생활복리'와 연결지어 복리시설로 착각하기 쉽다 — 건축설비는 부대시설, 생활복리 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유치원 등)이 복리시설이라는 3분류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을 300세대 이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 '300세대 미만+국민주택규모'가 정확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