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이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 ㄱ )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 ㄴ )대 1을 초과한 곳 ○ 주택의 ( ㄷ )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1. ㄱ: 2, ㄴ: 10, ㄷ: 분양계획
  2. ㄱ: 2, ㄴ: 10, ㄷ: 건축허가실적
  3. ㄱ: 2,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4. ㄱ: 3, ㄴ: 10, ㄷ: 분양계획
  5. ㄱ: 3,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해설 보기

〈종합〉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청약경쟁률 산정기간·경쟁률 수치·공급위축 판단지표를 괄호넣기로 묻는 암기형 문항이다.

  • ㄱ(산정기간)·ㄴ(국민주택규모 경쟁률)·ㄷ(위축 판단지표) 세 빈칸의 수치·용어를 각각 대조
  • 5대1은 일반 주택, 10대1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기준임을 구분
  • ㄷ은 건축허가실적(조정대상지역 기준)이 아니라 분양계획임을 확인

〈정답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그리고 주택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해 공급 위축 우려가 있는 곳이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에 해당한다.

  • 주택법 시행령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 소급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10대 1 초과
  •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도 지정기준에 포함

〈오답선지 해설〉

  • ㄴ의 10대 1은 맞지만 ㄷ이 건축허가실적이 아니라 분양계획이다. 지정기준은 주택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를 본다.
  • ㄴ은 10대 1이어야 하고 ㄷ도 분양계획이어야 한다. 20대 1과 건축허가실적은 모두 지정기준의 수치·용어가 아니다.
  • ㄱ은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다.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의 청약경쟁률을 본다.
  • ㄱ은 2개월, ㄴ은 10대 1, ㄷ은 분양계획이어야 한다. 3개월·20대 1·건축허가실적은 모두 지정기준과 맞지 않는다.

〈선지교정〉

  • ㄱ: 2, ㄴ: 10, ㄷ: 분양계획
  • ㄱ: 2, ㄴ: 10, ㄷ: 분양계획
  • ㄱ: 2, ㄴ: 10, ㄷ: 분양계획
  • ㄱ: 2, ㄴ: 10, ㄷ: 분양계획

〈함정〉

  •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의 '건축허가실적'과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의 '분양계획'을 혼동하기 쉽다 —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계획 감소를 본다.
  • 2개월(직전월 소급 청약경쟁률 산정 기간)과 3개월을 헷갈리기 쉬운데, 조문상 기간은 2개월이다.
  •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청약경쟁률 기준은 10대 1이며 20대 1은 다른 지표와 섞어 만든 오답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