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이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 ㄱ )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 ㄴ )대 1을 초과한 곳
○ 주택의 ( ㄷ )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 ① ㄱ: 2, ㄴ: 10, ㄷ: 분양계획 ✔
- ② ㄱ: 2, ㄴ: 10, ㄷ: 건축허가실적
- ③ ㄱ: 2,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 ④ ㄱ: 3, ㄴ: 10, ㄷ: 분양계획
- ⑤ ㄱ: 3,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해설 보기
〈종합〉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청약경쟁률 산정기간·경쟁률 수치·공급위축 판단지표를 괄호넣기로 묻는 암기형 문항이다.
- ㄱ(산정기간)·ㄴ(국민주택규모 경쟁률)·ㄷ(위축 판단지표) 세 빈칸의 수치·용어를 각각 대조
- 5대1은 일반 주택, 10대1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기준임을 구분
- ㄷ은 건축허가실적(조정대상지역 기준)이 아니라 분양계획임을 확인
〈정답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그리고 주택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해 공급 위축 우려가 있는 곳이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에 해당한다.
- 주택법 시행령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 소급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10대 1 초과
-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도 지정기준에 포함
〈오답선지 해설〉
- ② ✕ ㄴ의 10대 1은 맞지만 ㄷ이 건축허가실적이 아니라 분양계획이다. 지정기준은 주택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를 본다.
- ③ ✕ ㄴ은 10대 1이어야 하고 ㄷ도 분양계획이어야 한다. 20대 1과 건축허가실적은 모두 지정기준의 수치·용어가 아니다.
- ④ ✕ ㄱ은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다.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의 청약경쟁률을 본다.
- ⑤ ✕ ㄱ은 2개월, ㄴ은 10대 1, ㄷ은 분양계획이어야 한다. 3개월·20대 1·건축허가실적은 모두 지정기준과 맞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② ✎ ㄱ: 2, ㄴ: 10, ㄷ: 분양계획
- ③ ✎ ㄱ: 2, ㄴ: 10, ㄷ: 분양계획
- ④ ✎ ㄱ: 2, ㄴ: 10, ㄷ: 분양계획
- ⑤ ✎ ㄱ: 2, ㄴ: 10, ㄷ: 분양계획
〈함정〉
-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의 '건축허가실적'과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의 '분양계획'을 혼동하기 쉽다 —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계획 감소를 본다.
- 2개월(직전월 소급 청약경쟁률 산정 기간)과 3개월을 헷갈리기 쉬운데, 조문상 기간은 2개월이다.
-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청약경쟁률 기준은 10대 1이며 20대 1은 다른 지표와 섞어 만든 오답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