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 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
- ⑤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사업계획승인 제도의 절차·기간·규모 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착수기간(5년)을 짧게 바꿔 낸 숫자 함정이 핵심이다.
- 각 선지의 절차·기간·규모 숫자를 조문상 수치와 하나씩 대조한다.
- 특히 착수기간 관련 숫자(5년)와 연장기간 숫자(1년)를 구분해 낸다.
〈정답 ④〉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면 된다. 1년이 아니라 5년이다.
- 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제15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 공구별 분할시행(600세대 이상)인 경우도 최초 공구는 승인일부터 5년, 나머지 공구는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이며 어느 경우도 1년이 아니다.
- 1년은 착수기간 연장 시 '정당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연장기간에 해당하는 숫자로, 착수기간 자체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 건설·공급할 수 있다 — 제15조 제3항.
- ②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6조 제3항.
- ③ ○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 제15조 관련 절차 규정.
- ⑤ ○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5조 제5항.
〈선지교정〉
- ④ ✎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함정〉
- 착수기간(5년)과 연장기간(1년)을 뒤섞어 '1년 이내 착수'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연장은 사유 소멸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가능한 것일 뿐, 원래 착수기간 자체는 5년이다.
- 공구별 분할시행 시 나머지 공구의 착수기간(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과 최초 공구의 착수기간(승인일부터 5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