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1.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2.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5.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사업계획승인 제도의 절차·기간·규모 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착수기간(5년)을 짧게 바꿔 낸 숫자 함정이 핵심이다.

  • 각 선지의 절차·기간·규모 숫자를 조문상 수치와 하나씩 대조한다.
  • 특히 착수기간 관련 숫자(5년)와 연장기간 숫자(1년)를 구분해 낸다.

〈정답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면 된다. 1년이 아니라 5년이다.

  • 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제15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 공구별 분할시행(600세대 이상)인 경우도 최초 공구는 승인일부터 5년, 나머지 공구는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이며 어느 경우도 1년이 아니다.
  • 1년은 착수기간 연장 시 '정당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연장기간에 해당하는 숫자로, 착수기간 자체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오답선지 해설〉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 건설·공급할 수 있다 — 제15조 제3항.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6조 제3항.
  •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 제15조 관련 절차 규정.
  •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5조 제5항.

〈선지교정〉

  •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함정〉

  • 착수기간(5년)과 연장기간(1년)을 뒤섞어 '1년 이내 착수'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연장은 사유 소멸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가능한 것일 뿐, 원래 착수기간 자체는 5년이다.
  • 공구별 분할시행 시 나머지 공구의 착수기간(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과 최초 공구의 착수기간(승인일부터 5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