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 택지의 구입 및 조성
. 주택조합 운영비에의 충당
. 주택조합 가입 청약철회자의 가입비 반환
  1. ㄱ, ㄴ
  2. ㄱ,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를 묻는 열거형 문제로, 조문에 명시된 용도(택지 구입·조성, 건설자재 구입, 건설공사비 충당 등)와 조문에 없는 용도(주택조합 운영비·가입비 반환)를 구분하는 게 핵심이다.

  • 보기 각각을 주택법 시행령상 납입금 사용 용도 목록과 대조한다
  • 조문에 명시된 항목(ㄱ 자재구입, ㄴ 택지구입·조성)만 골라내고, 주택조합 관련 용도(ㄷ, ㄹ)는 사채 발행 목적과 무관함을 확인한다

〈정답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택지의 구입 및 조성,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건설공사비 충당 등 사채발행 목적에 맞는 용도로만 쓸 수 있다. ㄱ과 ㄴ이 여기에 해당한다.

  • 주택법 제81조 제3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납입금이 택지의 구입 등 사채발행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조치해야 함
  • 납입금 용도로 택지의 구입 및 조성(ㄴ), 주택건설자재의 구입(ㄱ), 건설공사비 충당 등이 명시됨
  • 주택조합 운영비 충당이나 가입비 반환은 사채발행 목적과 무관하여 납입금 사용 용도에 포함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사채발행 목적(택지 구입·조성, 자재 구입, 건설공사비 등)에 맞게 써야 하고, 주택조합 자체의 운영비를 충당하는 용도로는 쓸 수 없다.
  • 가입 청약철회자에 대한 가입비 반환은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목적과 관련이 없어 납입금 사용 용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선지교정〉

  • 주택조합 운영비 충당은 주택상환사채 납입금의 사용 용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주택조합 가입 청약철회자의 가입비 반환은 주택상환사채 납입금의 사용 용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함정〉

  • 주택상환사채와 지역주택조합의 자금 운용을 혼동해 주택조합 운영비·가입비 반환도 사채 납입금 용도로 잘못 넣기 쉽다 — 사채 납입금은 어디까지나 '사채발행 목적(택지·자재·공사비)'에만 쓸 수 있다는 점으로 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