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상속
.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
.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
.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서의 증여
  1. ㄱ, ㄴ
  2. ㄱ,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 제65조가 금지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대상 증서·지위와, 그중 상속·저당만 예외로 제외된다는 점을 함께 묻는 문항이다.

  • 보기 각각을 제65조 제1항 각 호(제11조 지위·입주자저축 증서·주택상환사채·대통령령 증서)에 대입해 대상 여부를 확인
  • 상속·저당이 양도·양수 정의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ㄱ·ㄴ을 걸러냄

〈정답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위)의 매매와, 무허가건물 확인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서)의 증여는 모두 '양도·양수'에 해당해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금지된다.

  •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4호는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규제 대상 증서·지위로 포함시킨다 — 이주대책 지위, 무허가건물 확인서 등이 여기 해당
  • 같은 항 본문은 양도·양수를 '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한다 — ㄷ의 매매, ㄹ의 증여 모두 포함
  • 다만 상속·저당은 이 양도·양수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과 대비해서 ㄷ·ㄹ은 규제 대상임이 확인된다

〈오답선지 해설〉

  • 조합원 지위 자체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제 대상이지만, 그 취득 경로가 '상속'이면 조문 본문에서 양도·양수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따라서 상속은 교란행위가 아니다.
  • 입주자저축 증서는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제 대상 증서이지만, '저당'도 상속과 함께 양도·양수 정의에서 제외되는 행위다. 따라서 저당은 교란행위가 아니다.

〈선지교정〉

  •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매매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 입주자저축 증서의 매매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함정〉

  • '상속'과 '저당'이 보기에 나오면 바로 걸러내야 한다 — 제65조 제1항 본문이 양도·양수의 정의에서 이 둘만 명시적으로 제외하기 때문이다. 대상이 조합원 지위든 입주자저축 증서든 상관없이, 취득·처분 방식이 상속·저당이면 규제 대상이 아니다.
  • '증서'라고 해서 전부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무허가건물 확인서·이주대책 지위처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도 제1항 제4호에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