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다른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② 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
- ④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15미터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⑤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 제6조의2 특수구조 건축물 특례의 적용대상 규정과 그 특례의 내용(강화·변경 가능 항목, 절차)을 함께 묻는 문제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정의(돌출거리·기둥거리 등 수치)와 특례로 강화·변경할 수 있는 항목(조경·안전관리예치금·내진등급 등)을 구분해서 알아야 풀린다.
- 먼저 각 선지가 '특수구조 건축물의 정의'에 관한 것인지 '특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인지 구분한다
- 정의 부분은 돌출거리 3m, 기둥거리 20m 기준으로 수치를 대조한다
- 특례 적용범위는 제6조의2에 열거된 조문 목록에 해당 규정(조경, 안전관리예치금, 내진등급)이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 심의 절차 규정은 별도의 특수구조 건축물 관련 규정(구조 안전 심의)에서 신청 시점을 확인한다
〈정답 ③〉
차양처럼 한쪽만 고정되고 다른 끝이 지지되지 않은 구조가 외벽(또는 외곽 기둥)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 시행령상 특수구조 건축물 판단 기준 중 하나로 보·차양 등 캔틸레버 구조가 외벽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된 경우가 규정돼 있음(건축법 제6조의2 및 시행령 특수구조 건축물 정의)
- 기둥 사이 거리 기준은 20m 이상이어야 특수구조로 인정되고, 돌출 기준은 3m 이상이므로 이 진술의 3m 기준이 그대로 부합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제13조)은 제6조의2가 열거한 강화·변경 대상 조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해서 이 규정을 강화해 적용할 수는 없다.
- ② ✕ 대지의 조경(제42조)도 제6조의2에서 열거한 강화·변경 대상 조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수구조 건축물 특례로 변경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
- ④ ✕ 기둥과 기둥 사이 중심선 거리가 특수구조 건축물로 인정되는 기준은 20미터 이상이다. 15미터는 이 기준에 미달해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진등급 규정을 강화 적용할 근거 자체가 없다.
- ⑤ ✕ 구조 안전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허가 신청 전이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과 동시에(또는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허가 신청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시점 표현이 틀렸다.
〈선지교정〉
- ①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은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 ② ✎ 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은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없다.
- ④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⑤ ✎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함정〉
- 기둥 사이 거리 기준을 20m가 아닌 15m·10m 등으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20m 이상이라는 수치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 제6조의2에 열거된 강화·변경 가능 조문 목록에 없는 규정(조경, 안전관리예치금 등)을 마치 특례 대상인 것처럼 서술하는 함정 — 열거된 조문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