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다른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4.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15미터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 제6조의2 특수구조 건축물 특례의 적용대상 규정과 그 특례의 내용(강화·변경 가능 항목, 절차)을 함께 묻는 문제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정의(돌출거리·기둥거리 등 수치)와 특례로 강화·변경할 수 있는 항목(조경·안전관리예치금·내진등급 등)을 구분해서 알아야 풀린다.

  • 먼저 각 선지가 '특수구조 건축물의 정의'에 관한 것인지 '특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인지 구분한다
  • 정의 부분은 돌출거리 3m, 기둥거리 20m 기준으로 수치를 대조한다
  • 특례 적용범위는 제6조의2에 열거된 조문 목록에 해당 규정(조경, 안전관리예치금, 내진등급)이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 심의 절차 규정은 별도의 특수구조 건축물 관련 규정(구조 안전 심의)에서 신청 시점을 확인한다

〈정답

차양처럼 한쪽만 고정되고 다른 끝이 지지되지 않은 구조가 외벽(또는 외곽 기둥)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 시행령상 특수구조 건축물 판단 기준 중 하나로 보·차양 등 캔틸레버 구조가 외벽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된 경우가 규정돼 있음(건축법 제6조의2 및 시행령 특수구조 건축물 정의)
  • 기둥 사이 거리 기준은 20m 이상이어야 특수구조로 인정되고, 돌출 기준은 3m 이상이므로 이 진술의 3m 기준이 그대로 부합함

〈오답선지 해설〉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제13조)은 제6조의2가 열거한 강화·변경 대상 조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해서 이 규정을 강화해 적용할 수는 없다.
  • 대지의 조경(제42조)도 제6조의2에서 열거한 강화·변경 대상 조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수구조 건축물 특례로 변경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
  • 기둥과 기둥 사이 중심선 거리가 특수구조 건축물로 인정되는 기준은 20미터 이상이다. 15미터는 이 기준에 미달해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진등급 규정을 강화 적용할 근거 자체가 없다.
  • 구조 안전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허가 신청 전이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과 동시에(또는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허가 신청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시점 표현이 틀렸다.

〈선지교정〉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은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 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은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없다.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함정〉

  • 기둥 사이 거리 기준을 20m가 아닌 15m·10m 등으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20m 이상이라는 수치를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 제6조의2에 열거된 강화·변경 가능 조문 목록에 없는 규정(조경, 안전관리예치금 등)을 마치 특례 대상인 것처럼 서술하는 함정 — 열거된 조문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