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甲은 수면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그 건축물의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甲이 허가권자에게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없는 기준은?(단, 다른 조건과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대지의 조경
- ②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③ 건축물의 높이 제한
- ④ 대지의 안전
- ⑤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
해설 보기
〈종합〉
수면 위 건축물처럼 대지 범위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없는 기준을 구별하는 문제다.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가 열거한 완화대상 조문 목록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가 완화대상으로 지정한 조문(법 제40~47조, 제55~57조, 제60·61조)의 내용을 하나씩 대응시켜본다
- 각 선지가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그 규정이 완화대상 목록에 들어있는지 확인한다
- 내진등급 설정은 구조안전에 관한 별도 기준으로 완화대상 목록에 없음을 확인한다
〈정답 ⑤〉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은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으로, 수면 위 건축물 등 대지 범위 설정이 곤란한 경우의 완화대상 목록에 들어있지 않다.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는 대지 범위 설정이 곤란한 경우 완화 가능한 기준으로 법 제40조~제47조, 제55조~제57조, 제60조, 제61조를 열거함
- 내진등급 설정은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별도 규정(구조 관련 조문)으로서 위 열거 조문에 포함되지 않음
- 구조안전 기준은 대지 확정 곤란과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대지의 조경은 법 제42조에 해당하고, 이는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완화대상 조문(법 제40조~제47조) 범위에 포함된다.
- ② ○ 공개 공지 등의 확보는 법 제43조에 해당하며 마찬가지로 법 제40조~제47조 범위에 들어가 완화 요청이 가능하다.
- ③ ○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법 제60조에 해당하고,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가 명시적으로 법 제60조를 완화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 ④ ○ 대지의 안전은 법 제40조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법 제40조~제47조가 완화대상에 포함되므로 요청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⑤ ✎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은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없는 기준이다.
〈함정〉
- 대지 관련 기준(조경·안전·도로관계·높이제한·공개공지 등)은 대지 확정이 곤란하면 완화 대상이 되지만, 건축물 자체의 구조안전에 관한 내진등급 설정은 대지와 무관하게 유지되는 기준이라 완화 목록에서 빠진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여러 호(리모델링·초고층 등) 중 제1호(수면 위 건축물 등 대지범위 곤란)에 해당하는 완화기준 목록만 이 문제의 판단 근거임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