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방, 문화재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 지역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시·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면적·경계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상 건축허가·착공 제한 제도의 주체·사유·절차·기간·공고를 뒤섞어 놓고 옳은 서술 하나를 고르는 문항으로, 조문의 세부 숫자와 주체를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제한 주체(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와 그 대상(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이 서로 맞는 짝인지 확인
  • 주무부장관은 직접 제한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만 한다는 점 체크
  • 절차는 주민의견 청취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순차적으로 모두 거쳐야 함을 확인
  • 제한기간 2년 이내·1회 1년 이내 연장이라는 수치와 통보·공고 주체(허가권자가 공고)를 대조

〈정답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가 원칙이고, 딱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건축법 제18조 제4항의 내용 그대로다.

  • 건축법 제18조 제4항 본문: 건축허가·착공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함
  • 같은 항 단서: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기간 연장 가능 → 최장 3년까지 가능

〈오답선지 해설〉

  • 국방·국가유산 보존·환경보전·국민경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은 직접 제한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한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실제 제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다(제18조 제1항).
  •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제한 주체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고, 제한 대상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다. 특별자치시장은 제한을 받는 하급 허가권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같은 반열의 광역단위 허가권자에 해당해, 도지사가 특별자치시장의 허가를 제한하는 구조는 규정에 없다(제18조 제2항).
  • 주민의견 청취와 건축위원회 심의는 '또는'이 아니라 순서대로 둘 다 거쳐야 한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절차다(제18조 제3항).
  • 제한 목적·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 대상 구역의 위치·면적·경계 등을 상세히 정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의 몫이지만,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는 주체는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다(제18조 제5항).

〈선지교정〉

  • 국방,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 지역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시·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면적·경계를 허가권자에게 상세히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함정〉

  • 주무부장관을 직접 제한 주체로 오인하기 쉽다 — 주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만 할 수 있고, 실제 제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다.
  • '주민의견 청취 또는 심의'로 바꿔 절차를 흐트러뜨리는 경우가 잦다 — 청취 '후' 심의, 둘 다 필요한 순차 절차다.
  • 공고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로 오인하기 쉽다 — 이들은 통보만 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는 것은 통보받은 허가권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