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함)
ㄱ.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
ㄷ.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
해설 보기
〈종합〉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구조내력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계기(작성 사유)를 묻는 문항으로, 사용승인·기재요청·집합건물 신규등록 세 가지 사유가 모두 기재의무 발생 사유인지를 확인하는 이론형이다.
- 건축법 제38조 제1항 각 호를 사유별로 대응시켜 ㄱ~ㄷ이 모두 포함되는지 확인
- ㄷ은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로 파악
〈정답 ⑤〉
사용승인서 발급, 허가·신고 대상 외 건축물의 기재 요청, 집합건물법상 신규등록 신청 모두 건축물대장 기재사유에 해당한다.
- 건축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기재의무 발생(ㄱ)
- 건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건축허가·신고 대상 외 건축물의 공사 완료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 기재의무 발생(ㄴ)
- 건축법 제38조 제1항 제4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집합건물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신규등록 신청이 이에 해당하여 기재의무 발생(ㄷ)
〈함정〉
- ㄷ이 조문 본문(제1호·제2호)에 직접 적혀 있지 않아 기재사유가 아니라고 오판하기 쉽다 —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집합건물법상 신규등록 신청이 포함되어 있음을 놓치면 오답으로 흐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