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함)

.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구조내력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계기(작성 사유)를 묻는 문항으로, 사용승인·기재요청·집합건물 신규등록 세 가지 사유가 모두 기재의무 발생 사유인지를 확인하는 이론형이다.

  • 건축법 제38조 제1항 각 호를 사유별로 대응시켜 ㄱ~ㄷ이 모두 포함되는지 확인
  • ㄷ은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로 파악

〈정답

사용승인서 발급, 허가·신고 대상 외 건축물의 기재 요청, 집합건물법상 신규등록 신청 모두 건축물대장 기재사유에 해당한다.

  • 건축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기재의무 발생(ㄱ)
  • 건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건축허가·신고 대상 외 건축물의 공사 완료 후 기재 요청이 있는 경우 기재의무 발생(ㄴ)
  • 건축법 제38조 제1항 제4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집합건물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신규등록 신청이 이에 해당하여 기재의무 발생(ㄷ)

〈함정〉

  • ㄷ이 조문 본문(제1호·제2호)에 직접 적혀 있지 않아 기재사유가 아니라고 오판하기 쉽다 —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집합건물법상 신규등록 신청이 포함되어 있음을 놓치면 오답으로 흐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