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
- ③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여야 한다.
- 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자·지정대상, 지정 불가 지역, 특례 적용 범위, 통합적용 대상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지정 요건·불가지역·통합적용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다.
- 선지별로 지정권자와 지정대상 사업구역의 대응 관계를 확인한다
- 지정 불가 지역(개발제한구역·자연공원·접도구역·보전산지) 목록과 대조한다
- 특례 적용 대상 건축물(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범위를 확인한다
- 통합적용 대상(부설주차장·미술작품·공원)이 개별적용이 아님을 확인한다
〈정답 ②〉
도로법상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
- 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3호: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명시
- 같은 항에서 개발제한구역(제1호)·자연공원(제2호)·보전산지(제4호)도 함께 지정 불가 대상으로 열거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대상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도시·지역이나 국가정책사업 구역을 지정한다 — 제69조 제1항 제1호·제2호.
- ③ ✕ 건축기준 특례사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 제70조 제1호. 지방자치단체 건축물도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 ④ ✕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은 특별건축구역에서 개별 건축물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특례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다.
- ⑤ ✕ 특별건축구역 지정 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기준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구역 지정 제도일 뿐이다.
〈선지교정〉
- ① ✎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도 적용된다.
- ④ ✎ 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⑤ ✎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함정〉
- 지정권자와 지정대상을 서로 뒤바꿔 놓는 함정 — 국가 국제행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지자체 국제행사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는 대응관계를 정확히 매칭해야 한다
- 특례 적용 대상 건축물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시키는 함정 — 제70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한다
- 부설주차장·미술작품·공원처럼 통합적용 대상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해야 한다고 뒤집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