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 ① '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 ② '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
- ③ '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 ④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
- ⑤ '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해설 보기
〈종합〉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관계자·인근주민·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만 조정·재정 대상으로 삼는다. 건축허가권자나 건축지도원처럼 행정청·행정보조자가 당사자가 되면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당사자 조합으로 확인하는 문제다.
- 각 선지의 두 당사자가 건축관계자·인근주민·관계전문기술자 중 어디에 속하는지 분류
- 건축법 제88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6가지 분쟁 유형(건축관계자↔인근주민, 관계전문기술자↔인근주민, 건축관계자↔관계전문기술자, 건축관계자 간, 인근주민 간, 관계전문기술자 간)에 대입
- 건축허가권자·건축지도원 등 행정청·행정보조자가 당사자면 대상에서 제외됨을 적용
〈정답 ④〉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은 조정·재정 대상 6가지 유형 중 하나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 건축법 제88조 제1항 제2호: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을 조정·재정 대상으로 명시
- 관계전문기술자·인근주민 모두 행정청이 아닌 민간 당사자이므로 위원회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건축신고수리자'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허가관청)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행정청이 당사자가 되는 분쟁은 제88조 제1항 각 호의 대상 유형(건축관계자·인근주민·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에 속하지 않는다.
- ② ✕ 건축지도원은 허가관청 소속 행정보조 인력으로 '건축관계자'가 아니다. 공사시공자(건축관계자)와 건축지도원(행정보조자) 간의 분쟁은 6가지 대상 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③ ✕ 건축허가권자는 행정청이고, 공사감리자는 건축관계자다. 대상 유형은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분쟁(제88조 제1항 제4호)인데, 여기서는 한쪽이 행정청이므로 대상에서 빠진다.
- ⑤ ✕ 건축허가권자는 인근주민과 대립할 경우가 있어도 그 자체가 '건축관계자'는 아니고 행정청이다. 인근주민이 다투는 상대는 건축관계자·관계전문기술자여야 대상 유형에 들어가므로, 허가권자가 당사자인 이 분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지교정〉
- ① ✎ '건축주'와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 ② ✎ '공사시공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 ③ ✎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 ⑤ ✎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함정〉
- 건축허가권자·건축지도원처럼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건축관계자'로 오인하기 쉬운데, 이들은 행정청·행정보조자이지 건축관계자가 아니다 — 행정청이 당사자면 무조건 대상 제외로 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