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1. '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2. '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
  3. '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4.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5. '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해설 보기

〈종합〉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관계자·인근주민·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만 조정·재정 대상으로 삼는다. 건축허가권자나 건축지도원처럼 행정청·행정보조자가 당사자가 되면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당사자 조합으로 확인하는 문제다.

  • 각 선지의 두 당사자가 건축관계자·인근주민·관계전문기술자 중 어디에 속하는지 분류
  • 건축법 제88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6가지 분쟁 유형(건축관계자↔인근주민, 관계전문기술자↔인근주민, 건축관계자↔관계전문기술자, 건축관계자 간, 인근주민 간, 관계전문기술자 간)에 대입
  • 건축허가권자·건축지도원 등 행정청·행정보조자가 당사자면 대상에서 제외됨을 적용

〈정답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은 조정·재정 대상 6가지 유형 중 하나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 건축법 제88조 제1항 제2호: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을 조정·재정 대상으로 명시
  • 관계전문기술자·인근주민 모두 행정청이 아닌 민간 당사자이므로 위원회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없음

〈오답선지 해설〉

  • '건축신고수리자'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허가관청)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행정청이 당사자가 되는 분쟁은 제88조 제1항 각 호의 대상 유형(건축관계자·인근주민·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에 속하지 않는다.
  • 건축지도원은 허가관청 소속 행정보조 인력으로 '건축관계자'가 아니다. 공사시공자(건축관계자)와 건축지도원(행정보조자) 간의 분쟁은 6가지 대상 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건축허가권자는 행정청이고, 공사감리자는 건축관계자다. 대상 유형은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분쟁(제88조 제1항 제4호)인데, 여기서는 한쪽이 행정청이므로 대상에서 빠진다.
  • 건축허가권자는 인근주민과 대립할 경우가 있어도 그 자체가 '건축관계자'는 아니고 행정청이다. 인근주민이 다투는 상대는 건축관계자·관계전문기술자여야 대상 유형에 들어가므로, 허가권자가 당사자인 이 분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지교정〉

  • '건축주'와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 '공사시공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함정〉

  • 건축허가권자·건축지도원처럼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건축관계자'로 오인하기 쉬운데, 이들은 행정청·행정보조자이지 건축관계자가 아니다 — 행정청이 당사자면 무조건 대상 제외로 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