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5.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완화 폭, 지정 절차(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여부·열람 기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지정 대상 용도지역이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 시가화 용도(주거·상업·공업)가 섞여있지 않은지 확인
  • 건폐율·용적률 완화 상한 수치를 지역별로 매칭
  • 지정 절차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아니라 별도 절차(주민 의견청취·심의·고시)임을 확인
  • 일반인 열람 기간과 관련 규정을 대조

〈정답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 국토계획법 제75조의2 및 시행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 완화 상한은 계획관리지역이 50퍼센트 이하, 그 외 생산관리·농림지역 및 녹지지역(생산녹지 포함)은 30퍼센트 이하로 구분된다.
  • 생산녹지지역은 시가화가 예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하고, 그 안에서는 3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어서 옳다.

〈오답선지 해설〉

  •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서 지정하는 것이고, 공업지역과 같은 시가화 용도지역은 지정 대상이 아니다(국토계획법 제75조의2 제1항).
  • 용적률을 125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보전관리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용적률 완화 대상이 아니다.
  •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은 주민·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별도 절차로 이루어지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로 하는 것이 아니다(제75조의2 제2항·제5항).
  •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열람 기간을 7일로 못박은 규정은 아니다.

〈선지교정〉

  • 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지 아니한다.
  •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함정〉

  • 건폐율 완화 상한 30%(생산관리·농림·녹지)와 50%(계획관리)를 뒤바꿔 헷갈리게 하는 유형 — 계획관리지역만 50% 상한이고 나머지는 30%다.
  • 용적률 완화 125%는 계획관리지역에만 적용되는데 보전관리지역 등 다른 지역으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오해하는 함정 — 실제로는 별도의 주민의견청취·심의·고시 절차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