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은 고려하지 않음)

  1.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2.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3.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4.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5.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의 공공시설 귀속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행정청/비행정청에 따라 달라지는 종래시설 처리와 확정시점을 서로 바꿔 낸 오답 함정이 핵심이다.

  • 발문의 '행정청인 경우'를 확정하고 제65조 제1항·제5항·제8항을 기준으로 각 선지를 대조한다.
  • 종래(용도폐지) 공공시설 처리를 행정청(무상귀속)과 비행정청(설치비용 상당 무상양도)으로 구분해 선지 ②를 판별한다.
  • 귀속 확정시점을 행정청(통지한 날)과 비행정청(준공검사)으로 구분해 선지 ④를 판별한다.
  • 관리청 불분명 시 시설별 의제 관리청(도로=국토교통부장관, 하천=출제 당시 환경부장관)을 대조해 선지 ③을 판별한다.

〈정답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의 매각원칙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의 매각원칙에도 불구하고 새 시설은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된다.
  • 같은 항에서 종래(용도폐지)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정해, 새 시설은 관리청 귀속, 종래 시설은 허가받은 자 귀속으로 방향이 갈린다.

〈오답선지 해설〉

  • 설치비용 상당 범위에서 무상양도하는 것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다(제65조 제2항). 행정청인 경우엔 종래 공공시설이 곧바로 무상귀속되지, 양도 대상이 아니다.
  • 출제 당시 기준으로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도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지만, 하천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제65조 제3항).
  • 준공검사로 귀속·양도가 확정되는 것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다(제65조 제6항). 행정청인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친 뒤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을 통지한 날에 귀속이 확정된다(제65조 제5항).
  • 행정청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제65조 제8항).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목적에 쓸 수 있다는 예외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선지교정〉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함정〉

  • 행정청인지 아닌지에 따라 '종래시설 무상귀속(행정청)'과 '설치비용 상당 무상양도(비행정청)'가 뒤바뀌어 출제되는 패턴 —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귀속 확정시점도 행정청은 '통지한 날', 비행정청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로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뒤섞어 내면 오답이 된다.
  • 관리청 불분명 시 도로=국토교통부장관, 하천=환경부장관(출제 당시), 기타재산=기획재정부장관으로 시설 종류별로 다르게 정해진다는 점을 하천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입하는 함정으로 자주 출제한다.

〈현행성〉

현행법상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의 관리청은 환경부장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그 외 재산의 관리청은 기획재정부장관에서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명칭이 개정되었다. 다만 선지③의 정오는 '하천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는 서술 자체가 틀렸다는 점에 있으므로,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X로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