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은 고려하지 않음)
-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 ②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③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 ④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의 공공시설 귀속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행정청/비행정청에 따라 달라지는 종래시설 처리와 확정시점을 서로 바꿔 낸 오답 함정이 핵심이다.
- 발문의 '행정청인 경우'를 확정하고 제65조 제1항·제5항·제8항을 기준으로 각 선지를 대조한다.
- 종래(용도폐지) 공공시설 처리를 행정청(무상귀속)과 비행정청(설치비용 상당 무상양도)으로 구분해 선지 ②를 판별한다.
- 귀속 확정시점을 행정청(통지한 날)과 비행정청(준공검사)으로 구분해 선지 ④를 판별한다.
- 관리청 불분명 시 시설별 의제 관리청(도로=국토교통부장관, 하천=출제 당시 환경부장관)을 대조해 선지 ③을 판별한다.
〈정답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의 매각원칙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의 매각원칙에도 불구하고 새 시설은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된다.
- 같은 항에서 종래(용도폐지)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정해, 새 시설은 관리청 귀속, 종래 시설은 허가받은 자 귀속으로 방향이 갈린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설치비용 상당 범위에서 무상양도하는 것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다(제65조 제2항). 행정청인 경우엔 종래 공공시설이 곧바로 무상귀속되지, 양도 대상이 아니다.
- ③ ✕ 출제 당시 기준으로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도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지만, 하천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제65조 제3항).
- ④ ✕ 준공검사로 귀속·양도가 확정되는 것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다(제65조 제6항). 행정청인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친 뒤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을 통지한 날에 귀속이 확정된다(제65조 제5항).
- ⑤ ✕ 행정청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제65조 제8항).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목적에 쓸 수 있다는 예외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선지교정〉
- ②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③ ✎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 ④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 ⑤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함정〉
- 행정청인지 아닌지에 따라 '종래시설 무상귀속(행정청)'과 '설치비용 상당 무상양도(비행정청)'가 뒤바뀌어 출제되는 패턴 — 주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귀속 확정시점도 행정청은 '통지한 날', 비행정청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로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뒤섞어 내면 오답이 된다.
- 관리청 불분명 시 도로=국토교통부장관, 하천=환경부장관(출제 당시), 기타재산=기획재정부장관으로 시설 종류별로 다르게 정해진다는 점을 하천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입하는 함정으로 자주 출제한다.
〈현행성〉
현행법상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의 관리청은 환경부장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그 외 재산의 관리청은 기획재정부장관에서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명칭이 개정되었다. 다만 선지③의 정오는 '하천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는 서술 자체가 틀렸다는 점에 있으므로,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X로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