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해설 보기
〈종합〉
광역계획권 지정에 관한 조문(국토계획법 제10조)의 지정권자·절차·요청 주체를 얼마나 정확히 구분해서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시·도 걸침이면 국토부장관 단독 지정, 도 내부면 도지사 단독 지정으로 지정권자를 먼저 가른다
- 지정 절차의 의견청취 대상과 심의위원회(국토부장관=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바뀌어 있는지 대조한다
- 지정 요청 주체(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시장·군수)와 상대(국토부장관·도지사)를 조문 그대로 확인한다
〈정답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제10조 제2항이 정한 그대로다.
- 국토계획법 제10조 제2항 — 요청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시장·군수이고, 요청 상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
- 지정뿐 아니라 변경도 요청 대상에 포함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으로 지정한다(제10조 제1항 제1호). 도지사들의 공동 지정이 아니다 — 이는 광역도시계획을 관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과 혼동한 서술이다.
- ② ✕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지정 또는 변경한다(제10조 제1항 제2호).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하는 절차가 아니다.
- ③ ✕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제10조 제4항).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때 거치는 절차다.
- ④ ✕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10조 제3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 ② ✎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한다.
- ③ ✎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