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2.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3.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광역계획권 지정에 관한 조문(국토계획법 제10조)의 지정권자·절차·요청 주체를 얼마나 정확히 구분해서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시·도 걸침이면 국토부장관 단독 지정, 도 내부면 도지사 단독 지정으로 지정권자를 먼저 가른다
  • 지정 절차의 의견청취 대상과 심의위원회(국토부장관=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바뀌어 있는지 대조한다
  • 지정 요청 주체(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시장·군수)와 상대(국토부장관·도지사)를 조문 그대로 확인한다

〈정답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제10조 제2항이 정한 그대로다.

  • 국토계획법 제10조 제2항 — 요청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시장·군수이고, 요청 상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
  • 지정뿐 아니라 변경도 요청 대상에 포함됨

〈오답선지 해설〉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으로 지정한다(제10조 제1항 제1호). 도지사들의 공동 지정이 아니다 — 이는 광역도시계획을 관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과 혼동한 서술이다.
  •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지정 또는 변경한다(제10조 제1항 제2호).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하는 절차가 아니다.
  •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제10조 제4항).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때 거치는 절차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10조 제3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다.

〈선지교정〉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한다.
  •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