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군·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④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
- ⑤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단위, 분과위원회 심의의 효력, 회의록 공개 방법, 시설결정 해제 권고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절차를 뒤섞어 놓고 정확한 절차 주체를 가려내게 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절차(해제 권고·분과위원회 심의·회의록 공개·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를 조문상 주체·범위와 하나씩 대조
- '모든'·'단정' 같은 절대적 표현이 조문의 한정 요건(지정된 사항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과 충돌하는지 확인
〈정답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그 결정권자에게 권고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 규정이 실제로 존재한다.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권고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필수 절차로 두고 있음
- 이는 시설결정의 해제가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사전 통제 장치
〈오답선지 해설〉
- ① ✕ 시·군·구에도 도시·군관리계획 심의, 위임·재위임 사항 심의, 개발행위허가 관련 심의 등을 담당하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제113조 제2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시·도뿐 아니라 시·군·구 단위에도 설치된다.
- ② ✕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이라도 그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등이 지정한 사항만 본위원회 심의로 본다(제113조 제4항). 위임된 사항 전부가 자동으로 본위원회 심의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 ④ ✕ 회의록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을 뿐(제113조의2), 그 방법을 열람으로만 한정하고 사본 제공을 배제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 ⑤ ✕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은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이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시·군·구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 ② ✎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④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함정〉
- 분과위원회 심의를 '위임되는 모든 사항'이 본위원회 심의로 전환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지정된 사항만 그렇다는 제113조 제4항의 한정을 놓치면 오답을 고르게 된다.
- 회의록 공개를 '열람만 가능하고 사본 불가'로 단정하는 서술은 근거 조문에 없는 내용을 덧붙인 함정이다.
-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절차와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권고 절차를 혼동해 둘 다 중앙위 심의 대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전자는 지방위, 후자만 중앙위 심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