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군·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
  5.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단위, 분과위원회 심의의 효력, 회의록 공개 방법, 시설결정 해제 권고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절차를 뒤섞어 놓고 정확한 절차 주체를 가려내게 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절차(해제 권고·분과위원회 심의·회의록 공개·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를 조문상 주체·범위와 하나씩 대조
  • '모든'·'단정' 같은 절대적 표현이 조문의 한정 요건(지정된 사항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과 충돌하는지 확인

〈정답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그 결정권자에게 권고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 규정이 실제로 존재한다.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권고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필수 절차로 두고 있음
  • 이는 시설결정의 해제가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사전 통제 장치

〈오답선지 해설〉

  • 시·군·구에도 도시·군관리계획 심의, 위임·재위임 사항 심의, 개발행위허가 관련 심의 등을 담당하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제113조 제2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시·도뿐 아니라 시·군·구 단위에도 설치된다.
  •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이라도 그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등이 지정한 사항만 본위원회 심의로 본다(제113조 제4항). 위임된 사항 전부가 자동으로 본위원회 심의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 회의록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을 뿐(제113조의2), 그 방법을 열람으로만 한정하고 사본 제공을 배제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은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이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

〈선지교정〉

  • 시·군·구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함정〉

  • 분과위원회 심의를 '위임되는 모든 사항'이 본위원회 심의로 전환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지정된 사항만 그렇다는 제113조 제4항의 한정을 놓치면 오답을 고르게 된다.
  • 회의록 공개를 '열람만 가능하고 사본 불가'로 단정하는 서술은 근거 조문에 없는 내용을 덧붙인 함정이다.
  •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절차와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권고 절차를 혼동해 둘 다 중앙위 심의 대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전자는 지방위, 후자만 중앙위 심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