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도시·군계획사업은 고려하지 않음)

  1.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2. 주택의 증축(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3.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4. 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5. 마을공동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해설 보기

〈종합〉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를 구체 사례로 판별하는 문항으로, 시행령 별표24의 세부 수치·요건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관리용건축물·주택 증축은 면적 기준(33㎡, 100㎡)이 '기존 부분 포함'인지 '제외'인지부터 확인
  • 마을공동시설 관련 선지는 시설의 종류(정자·간이휴게소, 농로·제방·사방시설, 농기계수리소·유류판매소)가 허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대조

〈정답

관리용건축물은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 이하인 경우에만 허가 대상이다. 기존 면적을 '제외'하고 33㎡를 초과하는 건축은 이 기준을 벗어나므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시행령 제88조·별표24: 농업·임업·어업을 영위하는 자의 관리용건축물은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 이하인 경우에만 허가 대상
  • 선지는 기존 면적을 '제외'하고 33㎡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로 규정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오답선지 해설〉

  • 주택 증축은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허가 대상이다. 관리용건축물과 달리 증축 허용 폭이 훨씨 넓다.
  •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는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로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도 마을공동시설로서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는 개인 소유인 경우를 포함해서도 마을공동시설로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이다.

〈함정〉

  • 관리용건축물의 33㎡ 기준을 '초과'로 제시하여 허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함정 — 기존 면적을 포함해 33㎡ 이하일 때만 허가 대상임을 기억해야 한다.
  • 주택 증축의 100㎡ 기준과 관리용건축물의 33㎡ 기준을 혼동하지 않도록 각각 대상과 수치를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