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도시·군계획사업은 고려하지 않음)
- ①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
- ② 주택의 증축(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 ③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 ④ 마을공동시설로서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 ⑤ 마을공동시설로서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해설 보기
〈종합〉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를 구체 사례로 판별하는 문항으로, 시행령 별표24의 세부 수치·요건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관리용건축물·주택 증축은 면적 기준(33㎡, 100㎡)이 '기존 부분 포함'인지 '제외'인지부터 확인
- 마을공동시설 관련 선지는 시설의 종류(정자·간이휴게소, 농로·제방·사방시설, 농기계수리소·유류판매소)가 허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대조
〈정답 ①〉
관리용건축물은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 이하인 경우에만 허가 대상이다. 기존 면적을 '제외'하고 33㎡를 초과하는 건축은 이 기준을 벗어나므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시행령 제88조·별표24: 농업·임업·어업을 영위하는 자의 관리용건축물은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 이하인 경우에만 허가 대상
- 선지는 기존 면적을 '제외'하고 33㎡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로 규정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오답선지 해설〉
- ② ○ 주택 증축은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허가 대상이다. 관리용건축물과 달리 증축 허용 폭이 훨씨 넓다.
- ③ ○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는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로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 ④ ○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도 마을공동시설로서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 ⑤ ○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는 개인 소유인 경우를 포함해서도 마을공동시설로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① ✎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이다.
〈함정〉
- 관리용건축물의 33㎡ 기준을 '초과'로 제시하여 허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함정 — 기존 면적을 포함해 33㎡ 이하일 때만 허가 대상임을 기억해야 한다.
- 주택 증축의 100㎡ 기준과 관리용건축물의 33㎡ 기준을 혼동하지 않도록 각각 대상과 수치를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