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 ②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③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 ⑤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요건·절차·효과를 구분해서 아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시한(1년)을 3년으로 바꿔놓은 지점이 함정의 핵심이다.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성격(건폐율·용적률 강화 vs 설치비용 부과)을 구분한다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필수 지정사유(20% 증가 등)와 재량 지정사유를 구분한다
-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의무·시한(지정고시일부터 1년)을 확인해 ④의 '3년' 오류를 찾는다
〈정답 ④〉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3년이 아니다.
- 국토계획법 제67조 제4항 -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함
- 시행령상 설치계획 수립 시한은 지정고시일부터 1년 - 미수립 시 그 다음날 구역 지정 해제로 간주
〈오답선지 해설〉
- ① ○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용적률을 완화가 아니라 강화하여 적용하며, 그 강화 범위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이내로 정해진다(국토계획법 제66조 제2항).
- ② ○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수 지정사유에 해당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제67조 제1항 제3호).
- ③ ○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제67조 제4항).
- ⑤ ○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관리·운용하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선지교정〉
- ④ ✎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함정〉
-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시한을 2년·3년 등으로 바꿔 출제하는 단골 패턴이므로 '지정고시일부터 1년'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건폐율·용적률을 완화가 아니라 강화만 하며, 기반시설부담구역과 반대 성격(설치 곤란 vs 설치 필요)임을 혼동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