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2.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5.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요건·절차·효과를 구분해서 아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시한(1년)을 3년으로 바꿔놓은 지점이 함정의 핵심이다.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성격(건폐율·용적률 강화 vs 설치비용 부과)을 구분한다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필수 지정사유(20% 증가 등)와 재량 지정사유를 구분한다
  •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의무·시한(지정고시일부터 1년)을 확인해 ④의 '3년' 오류를 찾는다

〈정답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3년이 아니다.

  • 국토계획법 제67조 제4항 -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함
  • 시행령상 설치계획 수립 시한은 지정고시일부터 1년 - 미수립 시 그 다음날 구역 지정 해제로 간주

〈오답선지 해설〉

  •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용적률을 완화가 아니라 강화하여 적용하며, 그 강화 범위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이내로 정해진다(국토계획법 제66조 제2항).
  •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수 지정사유에 해당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제67조 제1항 제3호).
  •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제67조 제4항).
  •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관리·운용하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선지교정〉

  •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함정〉

  •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시한을 2년·3년 등으로 바꿔 출제하는 단골 패턴이므로 '지정고시일부터 1년'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건폐율·용적률을 완화가 아니라 강화만 하며, 기반시설부담구역과 반대 성격(설치 곤란 vs 설치 필요)임을 혼동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