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 광장(건축물부설광장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1. ㄱ, ㄹ
  2. ㄴ,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도시지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때 원칙은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시행령이 정한 일부 시설은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이 문항은 그 예외 목록에 해당하는 시설을 정확히 골라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

  • 원칙(결정 필요)과 시행령이 정한 예외(결정 불요) 목록을 구분한다
  • ㄱ은 광장 중 건축물부설광장만 예외인데 보기는 그 광장을 제외했으므로 예외에서 빠진다
  • ㄴ·ㄷ·ㄹ이 각각 예외 목록(도축장 500㎡ 미만, 재활용시설, 방송통신대학)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대지면적 500㎡ 미만인 도축장,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은 모두 시행령이 정한 결정 불요 예외 시설에 해당한다.

  • 도축장은 대지면적 500㎡ 미만인 경우에 한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 가능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에서도 재활용시설만 결정 없이 설치 가능(다른 폐기물처리시설은 원칙대로 결정 필요)
  • 고등교육법상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은 시설 특성상 예외 목록에 포함되어 결정 없이 설치 가능

〈오답선지 해설〉

  • 결정이 불요한 것은 광장 중에서도 건축물부설광장에 한정된다. 여기서는 건축물부설광장을 제외한 광장(일반광장·교통광장 등)이므로 원칙대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선지교정〉

  • 광장 중 건축물부설광장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함정〉

  • 광장은 건축물부설광장만 결정 불요인데, 이 문항처럼 '건축물부설광장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붙여 나머지 광장까지 예외로 오인하게 만든다 — 예외는 오직 건축물부설광장뿐이라는 점으로 거른다
  • 폐기물처리시설 전체를 예외로 착각하기 쉬운데, 예외는 그중 재활용시설에만 한정된다
  • 도축장은 면적 기준(500㎡ 미만)이 핵심인데 기준을 지우거나 이상·초과로 바꿔 헷갈리게 하는 유형이 반복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