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 생략 >
2. ( ㄱ ), ( ㄴ )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 이하 생략 >
- ① ㄱ: 기반시설부담구역, ㄴ: 성장관리계획구역
- ② ㄱ: 성장관리계획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 ③ ㄱ: 시가화조정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 ④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 ⑤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
해설 보기
〈종합〉
국토계획법 제130조 제1항 제2호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로, 타인 토지 출입이 허용되는 기초조사 대상 구역(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 빈칸이 속한 제130조 제1항 제2호의 원문 나열 순서(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설치계획 기초조사)를 그대로 대응시켜 확인한다.
- 성장관리계획구역·시가화조정구역이 이 호에 열거되지 않은 유사 개념임을 구분한다.
〈정답 ⑤〉
조문 제130조 제1항 제2호는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ㄱ은 개발밀도관리구역, ㄴ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이다.
- 국토계획법 제130조 제1항 제2호: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타인 토지 출입 가능
- 성장관리계획구역·시가화조정구역은 동호에 열거된 대상이 아니므로 오답 소재로 배치된 것
〈오답선지 해설〉
- ① ✕ 기반시설부담구역은 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ㄱ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 들어가는 것은 틀리다. 제130조 제1항 제2호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 ② ✕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 모두 제130조 제1항 제2호가 열거하는 기초조사 대상이 아니다.
- ③ ✕ 시가화조정구역은 제2호에 열거되지 않은 대상이라 ㄱ 자리에 들어갈 수 없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ㄴ이 아니라 ㄱ 다음 항목으로 들어가야 한다.
- ④ ✕ ㄱ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ㄴ에 시가화조정구역이 들어가는 것은 틀리다. 시가화조정구역은 제2호가 열거하는 기초조사 대상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 ② ✎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 ③ ✎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 ④ ✎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함정〉
-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과 자주 묶여 나오는 성장관리계획구역·시가화조정구역을 제130조 제1항 제2호의 기초조사 대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조문에 명시된 두 구역(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만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