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 도시·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1. 기초조사 결과
  2. 청문회의 청문조서
  3. 해당 시·군 및 도의 의회의 심의·의결 결과
  4. 해당 시·군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해설 보기

〈종합〉

시장·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을 도지사에게 승인받으려 할 때 계획안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항이다. 시행령이 정한 첨부서류 목록과 협의·심의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를 혼동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취지다.

  • 시·군 기본계획은 도지사 승인 대상이라는 절차 구조를 먼저 확인
  • 시행령상 승인신청 시 첨부서류(기초조사 결과, 공청회 개최결과, 시·군의회 의견청취 결과 등) 목록과 대비
  • 협의·심의는 도지사가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시장·군수가 첨부할 서류가 아님을 구분

〈정답

시장·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는 그 계획안에 기초조사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 시행령 제17조 제1항: 시·군이 도지사에게 도시·군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계획안에 기초조사 결과를 첨부하도록 규정
  • 같은 조항은 공청회 개최 결과, 해당 시·군의회의 의견청취 결과도 함께 첨부하도록 정함
  • 협의·심의에 필요한 서류는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관계기관 협의·지방도계위 심의 과정에서 갖추는 서류로, 시장·군수가 첨부하는 서류 목록과는 별개

〈오답선지 해설〉

  • 청문은 도시·군기본계획 승인절차와 무관한 개념이다. 청문조서는 이 계획의 첨부서류 목록에 없다.
  • 기본계획 절차에서는 시·군의회의 '의견청취' 결과를 첨부하는 것이지, 시·군 및 도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절차가 아니다. 의회 의결을 요하는 절차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승인 과정에서 거치는 절차이지, 시장·군수가 신청 시 미리 갖춰 첨부할 서류가 아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특별시·광역시 등이 자체 확정할 때 거치는 절차이거나 도지사 단계의 절차로, 시·군 승인신청 첨부서류가 아니다.

〈선지교정〉

  • 기초조사 결과가 도시·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한다.
  • 기초조사 결과가 도시·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한다.
  • 기초조사 결과가 도시·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한다.
  • 기초조사 결과가 도시·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한다.

〈함정〉

  • 기본계획 승인절차와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협의 절차를 뒤섞어, 지방도계위 심의서류나 중앙행정기관 협의서류를 첨부서류로 착각하기 쉽다.
  • 시·군의회 '의견청취'와 '심의·의결'을 같은 것으로 오인하면 ③을 정답으로 고르는 실수가 나온다.